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대학알리미’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각 호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로 현재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교육관련기관의 각종 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개됨에 따라, 특정 대학의 단편적인 정보 뿐 아니라 전국 주요 대학과 학과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채용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는 한편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학교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시행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학알리미는 여러 언론과 기관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는 등 정보 제공처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나, 애초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인원과 전형 수수료 등 주요 항목 자료를 입력하지 않거나, 취업률 등 주요 공시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개별공시와 통합공시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일부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장학금 수혜율’과 ‘장학금 지급률’ 등 유사한 명칭의 지표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어 이해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혹자는 공개되는 정보의 세부 내역이 부족하다거나  산정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제도나 시스템이든 완전히 정착되기까지에는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다. 대학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어 사용자가 일일히 여러 곳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해야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대학알리미는 분명히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 제공처임에 틀림 없다. 더구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나름대로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점을 비판하기만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문제점의 해결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 정보의 원인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에 기인하므로, 정부는 '오류정보 신고센터'를 개설해 허위정보를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를 공시한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와 내부자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를 적절히 구별하여, 필요한 정보 공개 항목을 늘리고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는 등 대학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정보의 조작과 부실 정보의 입력 등 비교육적이고 부도덕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허위정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기업과 사회에 혜택을 주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