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국가 주도에 의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전통적인 방식은 오늘날 다양한 구성원, 즉 시민, 시민사회, 시장, 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정책과정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논의가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참여와 공유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효율성 위주의 가치 일변도를 지양하고, 사회나 조직의 민주성, 책무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가치를 지향한다. 대학 차원에서 논의되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도 참여적거버넌스 가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내재화된 관행및 절차 등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구성원들의 지혜로운 접근 및 숙의적 문제해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립학교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사립학교법은 국회에서 재개정을 거치며 개방형 이사에 대한 선임 및 추천권이 변동을 겪게 되었고, 재단이 개방형 이사 선임권의 절반을 갖게 되고 최종 선임도 재단이 결정하게 되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내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학교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양한 참여를 통해 상향식 의사 수렴과 숙의적 토론 및 논의의 과정을 확대 및 심화시키는 의의를 대학평의원회는 가진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능이 기존 교무위원회 등과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의 구성 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내 심의기구를 강화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일부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와 우리 학교 등을 포함하는 16개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보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행의 지연 및 보류의 상황은 정치-행정적 환경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대학평의원회를 포함한 사학법의 축소 및 폐지의 논의가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시행의무와 관련하여 구성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한 몫을 차지하는 듯하다. 정치적-행정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일부 사립대학의 시행유보 및 지연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조직이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기존 제도 및 구성원의 적극적 협조와 양보가 없으면 실질적 수용 및 정착이 힘들다. 기존 이해당사자의 이해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게 될 제도의 변화에 구성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학내 구성원이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새로운 제도의 실행 및 정착을 위해 열린 자세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성균관대라는 공동체의 지속적 번영과 발전을 고민하는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