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공동대표

기자명 양명지 기자 (ymj1657@skkuw.com)


지난 7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종자연)의 공동대표인 박광서 교수(서강대 물리학과)를 만났다. 종자연은 △시민 사회 연대 △연구 및 조사 △정교분리 확립 △종교 인권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종교 자유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돕고 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이날 있었던 강의석 씨의 환송심이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종교 인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 요즘 들어 강제적인 종교 교육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붉어지고 있다. 종교 사학이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묻고 싶다
사립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교육의 일부다. 이들 학교가 채플을 강요하는 것은 곧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국가는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하고, 종교 사학 역시 국가를 대신해 교육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현재 학칙보다 상위의 법인 헌법으로도 종교의 자유 침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특정 종교가 점점 정치 세력화되고 있다. 몇몇 정치 지도자들이 특정 종교 신자들의 지지를 얻어 기득권을 유지ㆍ확장하기 위해 종교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 종교 사학의 종교 교육 강요도 묵인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는 입시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 종교에 신경 쓸 틈이 없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문제가 더욱 커졌다.
■ 외국의 종교 사학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사립학교의 수가 많고 종교 사학의 비율도 그만큼 높다. 프랑스는 아예 사립학교의 개념이 없다. 호주의 경우 총 40개 대학 중 단 2곳만이 사립학교이며 미국도 국ㆍ공립 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훨씬 많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비해 강제적 종교 교육을 문제 삼는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종교 사학의 건립 이념과 학생의 종교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선 학교 측에서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과목을 두고 △개종 △무교 △타 종교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개방형 이사제도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종교 사학의 경우 특정 종교인이 많다. 비리가 있어도 감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학교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 앞으로 종교 교육과 학생 자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최근 (강의석 씨 사건에 대한)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강제적 종교 교육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이에 대응해 정부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생들도 변해야 한다.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지금의 대학생들에게는 그 온화한 열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