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향후 격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남는가의 여부는, 우리사회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고급 인적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IT산업을 포함한 기술집약적 산업사회에서 새삼 뼈저리게 확인된다. 따라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의 내실화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임은 재론할 여지도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전체 교양과목 수업의 51%, 전공과목 강의의 36%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에 대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3만6,400원에 불과하다. 국내 대학 최고수준이라는 우리대학의 시간당 강사료인 5만6,00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급여수준이 시간강사의 정상적인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태부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5일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의료는 국·공립대의 경우 현행 시간당 4만3000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토록 추진하고, 사립대는 인센티브 지원 형식으로 시간당 최대 2만원 이상 인상을 유도키로 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시간강사를 위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노력들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시간강사의 연구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그 실질적 효과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미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은 실질적인 시간강사의 처우개선효과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관건임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의 교육서비스도 공공재(public goods)에 가까운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처우개선에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당국이 대학교육비용을 등록금으로 전가하던지, 혹은 등록금 동결이 곧 대학교육투자 동결로 직결되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대학재정구조의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에 더욱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의 다양한 재정수입원 발굴 등 자율적 대학경영이 보장되고 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걸쳐 제도적인 기득권보다 실질적인 기여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합리적 보상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시간강사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