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10월 13일 건국대학교 학보 <건대신문>은 편집국장을 해임했다. 건대 성폭행 사건 관련 속보를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내보는 과정에서 오보를 낸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해임사유는 간단하다. 한 쪽의 주장만을 믿고 민감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실어 당사자와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간교수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의혹 당사자의 소속 단과대에서 기자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해임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건대신문 기자들은 과잉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식기사가 아닌 온라인 속보일 뿐이고 30분 후 곧바로 오보를 시인하고 정정 보도를 했기 때문에 해임징계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중징계의 목적이 오보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 학생들의 편집권 독립 주장을 차단하려는 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미 여러 차례 건대신문 주간교수와 학생 기자들 간에 기사의 내용과 편집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있어 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학생과 주간교수 간 충돌로 학보발행이 올해에만 두 차례나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학언론의 자율과 자정능력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이라는 본연의 임무수행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그 독립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언론의 독립성은 숙의를 가능하게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상충된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언론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큰 공적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기자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통해 언론의 자율성을 축소시키려드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학언론은 미래의 언론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에 주목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열정이 있으나 아직은 배우는 단계에 있는 다소 미흡한 대학생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런 미숙함 때문에 이번 사태처럼 때로는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고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기성세대는 그들이 자율은 누리고 책임은 방기할까 우려한다. 하지만 그들의 미숙함을 교육을 통해 계도해야 하는 대학교육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언론학회(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의 언론교육신조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성과 윤리성을 배양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육자의 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성의 산실에서 교육자로서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생이라는 미숙함이 항상 특권일 수만은 없다. 언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야한다. 교육적 차원의 관용 뒤에 숨어 언론인으로서 윤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는 버려야한다. 언론의 자유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책임있는 보도를 할 때, 언론자유는 지켜지고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기자에게 팩트는 생명과도 같다. 오보에 따른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은 기자에게 최대의 수치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