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의한 학교 건물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 학교 역시 2009년 11월부터 모든 학교 건물 안이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몇몇 건물은 외부와 연결된 흡연구역이 일부 있을 뿐이다.  한편 건물 밖에서는 건물 입구와 벤치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흡연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가능하다. 특히 인사캠 경영관 지하1층 입구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관리팀은 오래 전 경영관 지하1층 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아직도 지하1층에 있는 열람실로 연기가 들어가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부 학우들이 여전히 입구에서 흡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학술정보관 앞, 인문관 입구 역시 많은 비흡연자 학우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학우들의 ‘간접흡연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폐암과 천식 등 호흡기 질병 뿐만이 아니라 심장, 피부, 눈, 코, 귀 등 다양한 건강 피해를 비흡연자에게 초래한다고 한다. 특히 흡연자 본인 피해보다도 비흡연자에게 양적 질적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간접흡연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의학적 정설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 장소에서 흡연규제를 요구할 수 있는 ‘혐연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문제만이 아니라 일부 흡연자들이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도 상당히 큰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흡연을 하는 학우들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간접흡연과 같이 현실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훨씬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타대학도 마찬가지로, 고려대의 경우 우리 학교처럼 건물 입구마다 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2010년에 작성돼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앙대 역시 특집 기획으로 흡연하는 학우와 흡연하지 않는 학우들의 입장에서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많은 학우들은 흡연자들의 의식 제고와 학교 측의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현 자과캠 총학인 태평성대는 선거 당시 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비흡연자 학우들을 위해 분리된 흡연구역을 설치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을 정도 이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교내 흡연을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을 ‘건물 내’로 한정하고 있어 실외 흡연은 규제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금연 학칙’을 제정한 경우에도 단지 흡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신 등의 처분을 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흡연하는 학우들의 의식 제고와 학교 측의 흡연 공간 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흡연하는 학우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우들의 ‘혐연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해야 한다. 특히 간접흡연의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보행로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또한 학교 측의 흡연 공간 마련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600주년기념관이 그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00주년기념관에는 층마다 안락하고 복도와 밀폐된 흡연구역이 지정돼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고 있다.  총학생회 역시 학교 곳곳에 이러한 흡연구역을 증설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개인적 기호이지만 담배는 오래전부터 백해무익으로 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갈수록 다원화되고 있는 우리사회 변화와 더불어 개인적 행복추구는 교내 흡연문제에서도 학우들간에 대립하고 쟁점화 되고 있다. 비록 법률로 흡연을 제한하고 흡연 공간을 더 마련한다고 해도 흡연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는 사회규범을 지키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와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간의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수평적 규범’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평적 규범의 준수는 결국 다른 학우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권도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