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과, ‘당찬우리’·‘Again 성대사랑’ 각각 시정명령 1회

기자명 김현중 기자 (caoshj@skku.edu)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장:황영조(건축4) 김세영(경영4), 이하:중선관위)는 인사캠△‘당찬우리’선본에게 누적 경고 1회 △‘당돌한’선본에게 누적 경고 2회, 자과캠 각 선본에게 시정명령 1회씩을 선고했다.

인사캠 ‘당찬우리’의 경우, △단독유세시 2분을 초과해 주의 1회 △학교 밖으로 선본옷을 입고 나가 시정명령 1회 △상대 선본에 대한 비방으로 시정명령 1회를 받아 총 경고1회가 누적됐다.
또한 ‘당돌한’의 경우 △법대신축에 관한 왜곡 유인물배포로 주의 1회 △한총련 관련한 상대선본 비방으로 주의 1회 △2장으로 정해진 소자보 개수를 초과부착해 주의 1회 △총학생회 자유게시판에 ‘당돌한’선본 이름으로 홈페이지 등록 전에 글을 등록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주의 1회를 받아 총 경고 2회가 누적됐다.

이와 관련 김세영 중선관위장은 “현재 비방선거로 흐르고 있어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지향해야할 선거는 상호비방선거보다는 정책선거로 깨끗한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과캠의 경우 당찬우리 선본은 후보등록 추천과정에서 선본 이름을 밝혀 사전선거운동 시정명령 1회, Again 성대사랑 선본은 선거유인물 중 ‘Again성대사랑’문구를 ‘성대사랑’으로 명시해 시정명령 1회가 주어졌다.

이와 관련 황영조 중선관위장은 “양 선본에서 추가적으로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이해로 협의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 선본들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제재 사항으로 시정명령 2회는 누적 주의 1회와 상등하며, 주의 2회는 누적 경고 1회와 같다. 또한 누적 경고 3회면 선본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