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측에 불리한 위원 구성 미흡한 자료 제공 역시 논란

기자명 백지형 기자 (omi0511@skkuw.com)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대학가에서 일고 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는 위원 구성에서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학생위원들이 등심위에 불참한 상태에서 등록금 의결이 진행됐다. 한국외대의 경우 위원 구성에 대한 내규 자체가 없어 등심위가 잇단 파행을 맞자 지난달 21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관으로 ‘학생 권리 장례식’이 치러지기도 했다.
등심위 제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위원 구성비에 관한 것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심위는 △교직원 △관련 전문가 △학생 중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돼야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학교를 비롯한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은 내규를 통해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하에 안건이 의결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교직원 위원과 학생위원의 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외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주체가 총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위원 전원이 불참해도 외부전문가가 출석하면 개회 및 안건 가결이 가능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위원들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진다. 학생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본교 재직자 △대학 재단에 배우자가 있는 자 △4촌 이내의 혈족이 있는 자 △2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 자 등을 외부전문가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규에 명시돼 있으나 최종 위촉은 총장이 한다. 이에 예산기획팀 이기형 팀장은 “내규에 명시된 내용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등심위의 실질적 진행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의 불충분한 자료 제공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심위가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상당수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고려대 이나영(국제10) 부총학생회장은 “1차 등심위에서 예산 자료 제공 날짜를 약속받았지만 학교 측이 준비가 덜 됐다며 이를 어겨 3차 등심위에서야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외대의 경우 그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학교 측은 비대위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등심위 진행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가까스로 열린 등심위에서도 학생 측에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조봉현(영교09) 비대위장은 “고등교육법이 실질적 징계를 부과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올해 안에 등심위 세칙 제정이 불발될 경우 법정 소송까지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이 세부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방관해서다.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생위원 및 교·직원 위원의 추천권을 법령에 명시해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장학과 김태곤 주무관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도 무시할 수 없기에 법 개정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