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정현 (jhyeonkim@skkuw.com)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기부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시적 기부가 증가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제52대 총학생회 이루리(인사캠 회장 박동욱, 자과캠 회장 전우중)와 비영리 민간단체 ‘십시일밥’ 우리 학교 지부가 각각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모금을 진행했고 학우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어져 성공적으로 모금을 마쳤다. 지난해에는 제51대 총학생회 Sparkle(인사캠 회장 김예지, 자과캠 회장 이동희)와 다소미가 재학생 성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500만 원을 모아 강원도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부 소식이 사회 전반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부 모습은 어떠하며,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기부의 모습
기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공익을 위해 돈, 물건 등을 나누는 행위다. 주로 기부단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전 기부를 통해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부금의 종류는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을 말한다. 지정기부금은 △문화 △사회복지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띤 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기부금 종류에 상관없이 개인은 1천만 원 이하를 기부했을 경우 기부금액의 15%를, 1천만 원 이상을 기부했을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기부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기부가 필요한 이유
기부는 사회적 차원에서 비영리기구의 재정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다양한 복지 수요가 늘고 있는 사회에서 정부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모든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철희 교수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한계로 생기는 사각지대를 기부를 통한 민간자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부가 활성화되면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순기능이 있다. 강 교수는 “기부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사람들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가통계포털 ‘기부율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율은 2011년 36.4%에서 2019년 25.6%로 줄었다. 이에 대다수 사람들은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가장 크게 꼽았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에서 시행한 ‘현금기부 인구 사회조사’를 보면 월 200만~500만 원의 가구소득이 있는 인구의 기부율은 2011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강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기부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
*빈곤 포르노는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을 방해한다. 사람들이 빈곤 포르노를 통해 수혜자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 포르노는 기부자를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해 기부를 유도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만, 연출된 상황과 인물은 기부 수혜자를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할 수 있다. 강 교수는 “개인이 빈곤 포르노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혜자의 밝은 미래를 보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큰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고소득자일수록 기부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편견 또한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100만 원을 기부한 연예인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기부금액이 적다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부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세제 혜택과 관련된 현행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상증세법은 공익 목적의 기부를 하더라도 국내의 공익법인을 통해 기부하지 않으면 기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일례로 최근 백범 김구의 후손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약 42억 원을 해외 대학에 기부할 때 일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상증세 27억 원을 부과했다. 공익 목적의 기부에 대한 과세 방식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도 존재한다. 매년 국세청은 이러한 단체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기부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위해 개인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모금단체와 개인의 탈선이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을 방해할 수 있다.

기부 문화의 발전 위해서는
기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 단체는 빈곤 포르노와 같은 콘텐츠 제작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 교수는 “기부 단체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자는 스스로 기준을 갖고 기부 단체를 선별해 기부하는 ‘스마트 기빙’을 실천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현재 상증세법의 비과세요건 규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구제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불합리한 과세에 있어 납세자가 구제될 가능성은 사법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기부 단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강 교수는 “정부가 기부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전 기부의 대안으로 정부가 *프로보노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일종의 재능기부인 프로보노를 통해 수혜자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빈곤 포르노=빈곤 혹은 질병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일으키고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프로보노=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