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채은 기자 (ohche@skkuw.com)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이용 안정성 평가 통과해
“기존의 이동수단과 개인형 이동장치 분리하는 도로 위 장치 필요해”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만 13세 이상이라면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도로 주행도 허용된다. 이에 한편으로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확대되는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휠 등을 포함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3㎞ 미만의 *라스트마일 이동 수단에 적합해 여가용뿐 아니라 교통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001년 처음 등장한 전동휠 ‘세그웨이’의 초기 가격은 평균 1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점차 다양한 기기들이 출시되며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격이 낮아져 일상에서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가 확장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사고 취약해 … 오는 12월 개정법 시행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만 16세 미만은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의 주행도 제한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차도로 다녀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 25㎞/h 이하로 차도에서만 타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 주행을 할 경우 자동차와 충돌할 위험이 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2016년 대비 2018년에 5배 증가했다.

이에 지난 6월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돼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h 미만이고 총 중량이 30㎏ 이하인 이동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을 위한 면허가 필요 없어지고,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교통공학연구처장은 “법 개정에 앞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안정성 평가 연구를 진행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장애물 회피 능력, 경사로 주행 등의 측면에서 자전거와 동등하거나 우수했고, 상해위험도도 높지 않아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바뀌는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 … 우려되는 점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도로의 76%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자전거는 주행 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도로를 공유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명 처장은 “관계 법령을 통해 보행자 안전 우려가 있는 자전거도로는 지자체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지대 교통공학과 김현명 교수는 “과거에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기 위해 신호등이 등장한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이동수단과 기존의 이동수단을 분리할 수 있는 도로 위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제한했지만 속도 제한이 잘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번호판이 없어 과속을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용자 중에는 킥보드를 개조해 최고 속도를 높이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명 처장은 “기기의 속도가 25㎞/h를 초과하면 이용자에게 자동차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기기의 속도가 25㎞/h 이상이면서 배기량이 125㏄ 이하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종 소형 면허가 요구돼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헬멧 등 보호 장구 미착용 … 여전히 의무 대상이지만 처벌 규제 사라져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 장구 착용은 여전히 의무 대상이지만 미착용 시 적용되는 범칙금 처분 규제가 사라졌다. 현재 보호 장구 미착용자는 범칙금으로 2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용자들의 착용 여부는 잘 단속되지 않아 왔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일부 이용자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헬멧 착용을 꺼리기도 한다. 또한 공유 서비스를 통해 짧게 대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호 장구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헬멧 제공 의무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헬멧 도난 등 관리·유지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김 교수는 “보호 장구 미착용 처벌이 없어진 대신 안전을 위한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착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헬멧의 디자인과 중량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속도인 25㎞/h로 달렸을 때 안전에 큰 위험이 있다면 기기의 최고 속도를 더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라스트마일=목적지까지 이동 시 마지막 대중교통 이용 후 남은 마지막 거리.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인사캠 학생회관 앞 쓰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인사캠 학생회관 앞 쓰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 I 오채은 기자 ohche@
공유 전동킥보드를 반납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반납하고 있다.
사진 I 오채은 기자 ohche@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 갓길로 주행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 갓길로 주행하고 있다.
사진 I 오채은 기자 ohche@
혜화역 근처 공유 전동킥보드가 모여 주차된 모습.
혜화역 근처 공유 전동킥보드가 모여 주차된 모습.
사진 I 오채은 기자 ohc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