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선후관계와 인과관계 구분 필요
“백신 접종 이익이 피해를 압도적으로 상회”

기자명 김이화 (webmaster@skkuw.com)

지난 324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12.9%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19.1%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들 중 85.8%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망설이는 이유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에 본지는 백신 이상반응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일반 이상반응과 중대한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일반 이상반응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나뉜다. 일반 이상반응은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후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정상적인 면역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며칠 내로 증상이 사라진다. 중대한 이상반응에는 사망,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 *주요 이상반응이 포함된다. 등이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일으키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원인물질 노출 1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백신 접종 후 최소 15, 심한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경우 30분까지 관찰을 권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지난 47일 유럽의약품청이 아사트라제네카 백신의 매우 희귀한(Very Rare)’ 부작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일반 혈전증과 달리 발생 확률이 희박하고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한 혈전증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28일 사이 발병하며 뇌정맥동 및 내장정맥에서 발생한다.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은 어떻게 성립되나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529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총 27352건었다. 전체 접종건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36%으로,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중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5975건으로 95%를 차지하며 나머지 5%(1,377)은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에 해당한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방역 당국은 역학적 연구를 수행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검토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 및 근거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백신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과 다른 원인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상대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은 인과성 명백(1단계)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2단계)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3단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4단계) 명백히 인과성이 없음(5단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1~3단계에 해당하면 이상반응과 백신 간 인과성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 530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총 14차례 회의를 열어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사망 148, 중증 160,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76)를 심의했다. 사망 사례의 경우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은 없었으며 중증 사례의 경우 2,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44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내 첫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가 발표됐다.

이때 이상반응과 백신 간 시간적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시간적 선후관계는 인과관계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시간적 선후관계 조건과 더불어 관련성의 크기 기존 학설과의 일치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일관적인 연구 결과 *특이성에 대한 기준을 모두 혹은 상당 부분 충족할 때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교수는 이 과정은 최소 며칠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그사이 많은 언론사가 시간적 선후관계에 주목해 속보 형태로 이상반응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뉴스 속보는 제목만으로 내용을 나타내기에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란 일으키는 일부 언론, 그 원인은?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유현재 교수는 이러한 보도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기자가 통계 해석에 미숙한 경우다. 유 교수는 "실제 수치의 차이가 큰 상태에서 백분율(%)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등 백신 간 효능을 비교하는 보도도 이와 관련 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원인은 일부 언론의 공포를 조장하려는 태도다. 유 교수는 기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사실 확인을 잘 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의 보도형태답정너 저널리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유 교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퍼 나르기식·경쟁적 보도 등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언론의 화법이 백신 보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보도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사회 해악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된다고 경고했다.

 

의료 전문가가 본 백신 보도, 올바른 방향은

정 교수는 인과관계가 증명된 순간부터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백신 접종이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효과는 단순히 감염 예방을 넘어 사망 예방, 집단 면역 같은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로 복귀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등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한국 언론의 백신 이상반응 보도 방식에 관해 언론사 내 부서별로 전문성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백신 이상반응이나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사회팀이나 속보팀 등에서 데스크의 확인이나 전문적인 검증 없이 기사를 보도하기보다는 보건 의학전문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쟁적인 보도보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보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또한 사실 기반으로 기사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감염병 상황에서는 기자들이 훨씬 더 책임성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주요 이상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특별관심 이상반응,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포함

특이성: 특정 조건을 배제할 때도 현상이 발현되는지에 관한 것

<br>&nbsp;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으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br>​​​​​​​ⓒ질병관리청 자료 재구성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으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자료 재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