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간 이해와 배려가 근본적인 해결책

기자명 이상헌 기자 (goots@skku.edu)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여러 면에서 불필요했던 여러 심리적·사회적 규제가 약화돼, 소수자에 대한 인정이나 많은 면에서의 의식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반대급부인 일들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의식에 대한 곡해,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 손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추행해 다치게 했으므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여성계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성단체연합 김종희 간사는 “법조계의 시각 확대는 환영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변화는 성폭력이 더 이상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에게 있어서의 데이트 강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전화상담 통계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강간으로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는 한 달에 10여명 정도이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20대 대학생이라고 한다.여러 대학의 대자보판을 보면 굳이 데이트 강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사이에서도 성폭행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우리학교의 한 여학우는 “남학우들이 가진 여성 비하적 시각은 위험수위에 있다”며 “이런 생각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여러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 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 간의 문제

폭행 혹은 협박 등 강제적 수단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는 현재 우리의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의 정의이다. 이 정의에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행하는 행위라는 사회적 통념이 포함돼있다. 이는 성폭행의 70%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며 남성이 받는 사회화 중에서도 성욕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용인되는 경향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데이트 강간은 이와 다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한희 간사는 “데이트 강간이 일어나는 원인은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나 가해자의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며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크게 볼 때, 소통의 부재가 작용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쌍방의 대화가 사건을 막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성 간의 이해와 확실한 의사표현의 부족이 데이트 강간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방교육의 문제

성교육은 현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성범죄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성 의식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지금 이뤄지고 있는 성교육은 교육대상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교육이라기 보다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키워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을 보면 △이성의 몸 △에이즈 예방 △피임법 등에 그치고 각종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이성간의 SEX에 대한 관점의 차이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법제도의 수위가 포함돼있지 않아 시정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성교육 시간은‘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며 “ 성에 대해 거부감을 주는 교육이 더 많고 내용이 진부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데이트 강간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친분관계나 피해자가 범죄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남녀 스스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중·고교생 때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