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형 입학자와 동등한 기준 적용돼야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서울대가 오는 2009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례입학제도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특례입학 준비생과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가 특례입학을 폐지할 경우 100명 넘게 재외국민을 선발해온 고려대와 연세대는 물론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IMF 이전 200명 안팎이던 재외국민 특례입학생들은 매년 급증해 2005학년에는 158개교가 603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애초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취지는 외교관 등 국익을 위해 해외근무를 하면서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비해 공교육이 충실한 외국에서 공부를 하여 ‘쉽게’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다른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다수의 학생들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학사전공배정기준의 미적용으로 소위 인기학과로의 진학이 자유로워 일반학생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형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외국 현지 학교의 수업을 받은 학생이 아닌 특정 국가의 한국인학교에서 거주기간 등의 지원조건을 채운 학생이 선발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지도층과 경제적 부유층 자녀들이 소위 명문대학에 쉽게 들어가는 ‘특혜’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 하나, 교환학생제도와의 연관성이 문제가 된다. 재외국민자녀특례입학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이 교환학생에 응시하면 어학실력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그들이 교환학생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교환학생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들을 보면 일반 어학연수와 달리 장학금, 생활비 지급, 기숙사 사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며 자연스럽게 졸업 시 취업의 가능성을 더욱더 넓히게 되는데 ‘특례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당국이 재외국민자녀특례입학전형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자격조건을 엄밀히 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특히 정원 외의 입학이라도 일반학생들과 상대적으로 동등한 학사기준을 적용하여, 단순히 이 전형이 대학입학의 간편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안경수 (영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