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논단] 권송은숙(정외4) 전 인사캠 총여 회장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얼마 전 경영관 여자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몰래 들어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찍어간 일이 있었다.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총여학생회에서는 범인이 잡힌 이후 학교 당국에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가해자가 졸업생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회를 소집해도 의미가 없을 거라는 무책임한 대답을 했다.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소집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가해자의 ‘처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위원회의 소집이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물론 가해자가 졸업생이라 재학생에 비해 학칙에 의한 강제처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처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 제8조를 보아도 위원회의 업무로 사건 처리뿐만이 아닌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도 명시되어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분명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 책임지고 화장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학내에서는 무수히 많은 성폭력이 발생했고, 총여학생회에 신고 된 것만도 여러 건이지만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내규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규로 해결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내규와 위원회가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뜻한다.

이렇게 내규가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학교 당국이 성폭력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성균관대학교 성폭력 근절은 먼 길이 아닐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내규의 개정과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권송은숙 (정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