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호(법) 교수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일본 시마네현(島根懸) 의회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을 계기로 한일 간 독도와 관련된 논쟁은 갈수록 그 도를 더해 가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주장은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였으므로 선점을 통해 일본령으로 삼았다는 것과,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령으로 편입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의 경우 고려 유민(流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하여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전개하였는데, 그 틈을 타서 일본 어민들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면서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6세기이래 우리의 주권 하에 있음은 다양한 사료나 문서를 통해 거듭 확인되어 왔다. 삼국사기(512년)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등에 명시되어 있고, 1900년에는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한제국 행정구역 내에 있음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더욱이 일본의 무주지 주장은 조선정부의 공도정책이 독도의 주권을 포기한 정책이 아니라 독도가 조선의 정책이 미치는 영토임을 밝히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현재 논란의 시발점에 있는 시마네현의 1905년 고시(告示)에 기반한 것이다. 1905년 2월 시마네현은 고시 제40호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시마네현 오키도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후 1906년 4월 일본 지방관들이 울릉도 군수 심흥택을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통고하였으나, 당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로서 일본에 대한 외교적 항의가 불가능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의 무항의를 이유로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람을 결박시켜 놓고 폭력에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행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된 것인 반면, 일본측 주장은 아전인수격인 무주지 선점 논리와 시마네현이라는 지방적 차원의 주장에 그친다는 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측이 계속 문제화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동안 정부가 독도문제를 조용한 외교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왔던 것은 그와 같은 일본측 저의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심려(深慮)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법적 측면과 지리적 인견(認見)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너무나 분명하고 현재에도 우리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으므로, 독도는 국제법상 당연히 우리의 영토라는 입장에서 조용하게 접근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서 강한 논조로 일본을 비판하고, 뒤이어 관련 국가 기관이 저마다 적극적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조용한 외교이건 조용하지 않은 외교이건 정책결정자가 판단하게 되므로, 어느 선택이 옳은가는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게 될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손가락을 자르고 분신을 시도하는 등의 감정적 투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는 냉정한 판단과 지도력을 통해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고민할 때 정부의 존재의의가 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시점이다.  

성재호(법) 교수
△ 전공 : 국제법
△ 저서 : 국제경제법, 국제기구의 국제법, 국제통상법 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