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해 봅시다!] - '생리공결제 도입 논란'에 대해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이하:교육부)는 초·중·고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못해도 출석을 인정해 주는 ‘생리공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가 적용될 경우 성적평가 등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시험 당일 날 생리 공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직전 시험성적 100% 점수로 대체된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도 생리 관련 결석은 보호자 확인을 받아 ‘질병 결석’이나 ‘이유 있는 결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도 생리에 따른 결석을 ‘출석’ 처리하는 곳은 거의 없어 인터넷 토론장은 이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뜨겁다. 

생리공결제는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차원에서, 여성만의 신체적 특성에서 비롯된 제도이므로 ‘공적인 건강권’이고, 현행법상 직장여성들의 생리 휴가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생리공결제도 같은 맥락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반해 ‘생리공결제’ 는 중간고사를 잘 본 여학생이 기말고사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생리통을 핑계로 결석하거나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남학생들 뿐 아니라, 성실한 여학생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학생이 시험을 치루지 못할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다는 것을 공정하게 수치화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시험 당일 질병으로 결석을 할 경우 전 시험의 80%를 인정해 주는 현행 제도상 타 질병과의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 같은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채택한 방안은 부모님 확인서 혹은 의사 진단서이다. 이 방안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일부 언론이 그에 따른 악용 우려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제도 자체가 왜곡된 측면도 없지 않다.

일방적인 공결처리 보다는 더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한적 결석 인정 방안 고려 등 합리적이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채연(약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