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심산 신문고]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강철회기간이 다가왔다. 수강철회제도라는 것을 처음 접해 보는 우리 학생들로서는 중간고사 성적을 알고도 성적이 낮아 철회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해 성적을 만회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쨌든 중간고사 성적이라는 것이 수강철회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었다.
수강철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기대 이하로 나온 성적이다. 이런 경향은 학점이 취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즘 더욱 강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시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철회기간을 맞이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물론, 공부를 착실히 한다면 성적은 잘 나올 테니 수강철회기간보다 늦게 중간고사를 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학생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전까지처럼 재수강을 해서 만회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만약 실망스러운 성적이 나온다면 그것을 계속 안고 가야만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일부 강좌의 중간고사기간과 수강철회기간이 어긋난다는 것은 그 강좌의 수강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어느 정도 선택할 기회를 빼앗긴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학사행정상 준비가 미흡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수강철회제도라는 것이 기존의 재수강제도를 대신해서 생겨난 이상 학교 측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문제없이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사 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학생 입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민경(경영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