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1회자 상담 의무화, 학사경고 2회자는 부모님 상담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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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아래 경고, 평량 평균 1.75미만)제도가 이번 학기부터 변경돼 운영된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학적관리부에서 경고 1·2회자에게 학사지도 안내문을 우편물로 발송한다. 경고를 1회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전 2주일 동안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과의 면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면담 후 해당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에게 받은 '학사경고자 상담원'문서의 상담원 접수증을 학적관리부에 제출해야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학고 2회자는 기존 상담센터에서의 상담방식은 변함이 없으나, 학부모 상담이 추가돼 학부모가 함께 상담을 마쳐야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2004학년도 1학기부터 경고를 2회 받은 학생에게 학과장의 지도와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을 받아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00학번 이후로는 경고 3회를 받고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불허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고 1회자에 대한 자율적 학사지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이들이 다음 학기 수강 후 또다시 경고를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학적관리부는 경고가 학업 능력의 부족보다는 고교시절과 다른 학습 방법에 대한 어려움, 마음에 들지 않는 전공으로 인한 학업 소홀, 불안·우울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학생들이 보다 학업생활에 적응하기 쉽도록 하게 돕고자 경고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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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우리대학교 치의예과에 입학한 후 3회의 학고를 받고 제적당해 본과로 진급하지 못한 두 명의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적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마지막 학고를 받은 학기에서 한 과목을 수강했는데 학고를 받았다. 학생들은 수강 과목이 본과로 진급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 아니라며 제적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의 학고제도 원칙을 존중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학적관리부 측은 “00학번 이후 제적학생에 대한 재입학은 불허한다는 원칙은 앞으로도 고수할 것”이라며 “대신 강화된 학사지도를 통해 피해보는 학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puremj@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