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정보품 취득 방법 중 교육과정 이수조건과 e-Test 부분이 수정됐다. 기존의 교육과정 이수 조건은 정보품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80시간 이상의 전산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었으나 정보품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교육기관이라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줘 △비트교육센터 △삼성멀티캠퍼스 △현대정보기술 교육센터 △핸디소프트 교육센터 등 네 곳으로 한정하게 됐다. 또한 위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중 80시간 이상의 단일과정만을 이수한 자에게 정보품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이 경우 수료증에 반드시 교육시간이 명시돼야 한다.
한편 e­Test 자격취득 관련 교육과정을 60시간 이상 이수해 교육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을 소지한 학생 중 4회 이상 e­Test Professionals 시험을 응시하고도 정보품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한해 교내 강좌가 개설된다. 금년 동계방학부터 학기 당 1회씩 개설 예정인 교내 강좌 수강 후 실시하는 시험에서 합격하면 정보품 취득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