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2006년 2월, 양국간 공식협상이 시작된 한미FTA는 협상 1년만인 2007년 4월  타결되었으며, 그로부터 4년 여가 지난 10월 12일, 미 의회에서 비준을 받았고, 지난 11월 22일, 결국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한미FTA는 협상 시작부터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수한 진기록을 남겼다.
관세 등 국제거래에서의 거래비용을 낮추어, 궁극적으로 교역 국가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토록 과다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향후 한미FTA가 발효되고, 또 우리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을 향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전략을 준비할 시점이다.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는 근거는,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낮추어 제약된 자원을 더 효율적인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의 결과, 비효율적인 비교열위 부문에 고용되어 있던 자원을 효율적인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치한 결과,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유무역의 결과, 비교열위 부문에 있던 노동력 등이 실업상태로 빠져버리면, 자유무역이 이익을 가져다줄 수는 없다.
즉 자유무역 정책은 곧 산업구조 정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만큼, 자유무역을 통하여, 비교열위 산업의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어떻게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산업정책적 준비와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때, 자유무역의 이익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다.
지난 한미FTA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던 이유는, 바로 FTA를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산업정책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들이 모두 빠진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정치적 깜짝쇼’를 하듯이 협상개시가 발표되고, 농민들과 비교열위 산업들에 대한 산업구조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모두 생략되고, 밀실협상 형식으로 진행되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역시 밀실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한미FTA의 근간을 이루는 관세철폐 효과는 미국이 우리의 수출품에 대하여 평균 1.5%의 실행관세율을 인하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7.2%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폭이 훨씬 크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 관리의 부담과 또한 산업구조조정 압력이 더욱 높다. 이러한 시장개방 조치의 실질적 영향을 감안한, 면밀한 대응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단순히 미국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추상적 정책홍보에만 몰두했던 정부 여당의 과오가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한중FTA 및 한일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번과 같은 과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한중FTA는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과 단순농업에게는 매우 심각한 구조조정 압력을 낳고, 또 한일FTA의 경우, 기술집약적 부품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협상준비 단계에서부터, 해당 산업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산업구조조정 계획과 전략을 준비하여, 사회적 갈등 없이 자유무역의 이익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