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나래 기자 (naraekim3460@naver.com)

행안부 장관 보조하는 경찰국, 경찰 중립성 해칠 우려도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지난 10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됐다. 한편 지난달 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소속 경찰국이 출범했다. 이는 4월 통과된 검수완박법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돼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경찰국, 경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 목소리도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총괄지원과로 구성돼 경찰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행정 책임을 보조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중요정책 및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 경찰청 고위직을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 등을 보조한다. 이는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등에 명시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바탕으로 한다.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는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영향을 끼쳐 경찰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본래 존재하던 행안부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실질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만연하던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현재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립적인 기관이다. 경찰청의 전신인 치안본부는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이었으나 1991년 경찰청으로 승격하며 분리됐다.
경찰국과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의 기능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찰위는 경찰청의 인사나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다. 김 교수는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이 커져 경찰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교수는 지난 30년간 경찰위가 상정한 2,544건의 안건 중 단 3건만 부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식적 기구에 불과한 경찰위를 대신해, 경찰국이 경찰 인력의 행정 처리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다
이러한 경찰국 설립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돼 온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조항이 폐지됐다. 함께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해당하는 6대 중대범죄(이하 6대 범죄)로 제한됐다. 6대 범죄는 전문성 있는 수사를 필요로 하며, 수사 과정에서 외부 권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순서로 선정됐다.
장 교수는 “법률문제가 복잡한 사건은 검사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수사권이 조정됨으로써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이 4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난 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 미처리 건수는 재작년과 비교해 6만 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김태일 팀장은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반복되거나, 경찰이 고소 및 고발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려하는 등의 과도기적 문제에서 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고 검경 간 상호 협력체계를 키우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 찬반 팽팽해
나아가 4월 국회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취지의 검수완박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컸다. 4월 30일,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지 않고 ‘부패, 경제 등(이하 2대 범죄)’의 두 가지 부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더불어 올해 검수완박법이 도입된 것에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려는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검찰이 사건을 수사할 수사권과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기소권을 모두 가졌다. 이에 검찰이 때로 부실 수사, 편파 수사 등을 진행하거나 기소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일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이 있다. 2013년 김 전 차관이 성 접대 및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등 10여 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를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은 팽팽히 맞선다. 김 팀장은 검찰이 수사 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결론에 맞춰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수사는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라며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증거 수집에 차질이 생겨 수사의 효율성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은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조직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인사제도 등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서로 어긋나는 법률과 시행령, 향방은?
검수완박법은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통해 검찰의 2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완전히 분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통과됐다. 이러한 후속 조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첫 회의를 진행했으나 큰 진전 없이 여야의 갈등만 계속됐다. 한편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보다 확대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하는 식이다. 도입 취지가 상반되는 검수완박법과 시행령이 지난 10일 함께 시행되기 시작해 일각에서는 수사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개정 절차가 위헌적이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외청=행정 각부 아래 설치돼, 특수성이 높은 사무를 따로 처리하는 기관.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등이 있다.
시행령=법률 시행을 위해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 이하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