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suseok@skkuw.com)

올해 4개의 선본이 선거시행세칙 위반해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운동규칙, 유권자의 선택을 돕다

총학생회 선거를 비롯해 대부분의 단과대학과 학과·학부·전공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운동규칙을 위반했다. 제29대 러시아어문학과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나로드 선본은 경고 3회를 받고 문과대학(이하 문과대) 선거시행세칙 제33조 5항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 선본이 어긴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운동규칙 조항을 살펴보고 이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선거운동본부, 선거 규정 위반해
매년 11월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투표가 이뤄진다. 올해는 △제56대 총학생회 ‘SURE!’(이하 슈어) 선본 △제25대 경제대학(이하 경제대) 학생회 이룸 선본 △제29대 러시아어문학과 학생회 나로드 선본 △제38대 아동청소년학과 학생회 아이 선본이 선거시행세칙 혹은 선거운동규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와 경제대, 문과대,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그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주의 △경고의 징계를 내린다. 선거시행세칙 혹은 선거운동규칙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선본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그 정도가 시정명령 수준 이상일 때는 주의 또는 경고를 한다. 시정명령이 2회면 주의 1회가, 주의가 2회면 경고 1회가 되며 경고 3회를 받을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번 선거에서 인사캠 슈어는 누적 경고 2.5회(시정명령 4회, 주의 1회, 경고 1회), 자과캠 슈어는 누적 경고 2회(시정명령 6회, 주의 1회)를 받았다. 또한 이룸 선본은 경고 1회, 나로드 선본은 누적 경고 3회(시정명령 8회, 경고 1회), 아이 선본은 경고 1회의 징계를 부여받았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징계 내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징계는 선거시행세칙의 임의적 징계 또는 필요적 징계 조항에 의거해 내려진다. 임의적 징계는 규정 각 조항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문구가 있거나, 징계 문구가 없을 때 중선관위나 선관위가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 사항을 뜻한다. 박근아(기계 19) 자과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위반 사례와 그에 부합하는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적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인사캠 슈어는 △사퇴확인서에 잘못된 학적 정보 기재 △선본 준비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공간 무단 사용 △약력에 잘못된 정보 기재 등에 따른 시정명령 4회와 주의 1회를 받았다. 자과캠 슈어는 △*선본가 가수명 오기재 △*선본색, 선본가 서류 양식 미충족 △후보자 등록 서류 누락 등에 따른 시정명령 5회를 받았다. 이 중 선본가 가수명을 잘못 표기해 받은 시정명령은 2시간 이내에 이행되지 않아 선거시행세칙 제35조(징계의 통보)에 따라 주의 1회로 변경됐다. 지난 8일과 9일 나로드 선본 역시 문과대 선거시행세칙 제6조(후보자 등록)에서 제시하는 후보자 등록 양식을 충족하지 못해 6회의 시정명령을 부여받았다. 

반면 필요적 징계는 규정 각 조항에 ‘징계를 내린다’는 문구가 있을 때 중선관위장 혹은 선관위장이 내리는 징계를 의미한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4조 △경제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3조 △문과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2조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진행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려야 함을 명시하는데 △슈어 선본 △이룸 선본 △나로드 선본은 해당 조항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자과캠 슈어는 자과캠 총학생회 선거운동규칙 제8조에 따라 배포 선전물을 흑백으로 인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명령 1회를 받았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6조 4항과 사과대 선거시행세칙 제37조 4항은 입후보자 최종등록회의 소집에 지각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분 지각한 자과캠 슈어는 시정명령 1회를, 30분 넘게 지각한 아이는 경고 1회를 받기도 했다. 나로드 선본은 시정명령 6회, 경고 1회로 총 경고 2.5회를 받아 사과문을 작성했으나 사과문에서 징계받은 일자 등을 잘못 기재해 추가로 시정명령 2회를 받았다. 따라서 총 경고 3회가 돼 나로드 선본은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는 제29대 러시아어문학과 학생회 선거 무산으로 이어졌다. 

제29대 러시아어문학과 학생회 나로드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자격 박탈 및 선거 무산 공고. ⓒ제51대 문과대학 학생회 문득 인스타그램 캡처
제29대 러시아어문학과 학생회 나로드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자격 박탈 및 선거 무산 공고. ⓒ제51대 문과대학 학생회 문득 인스타그램 캡처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운동규칙의 중요성
선거시행세칙은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정민선(사복 21) 학우는 “선본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여러 차례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실수가 반복돼 선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거시행세칙은 학우들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도록 돕는다.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원빈 교수는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 서류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이를 준수하는 것을 통해 후보자의 책임감과 성실함 역시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선거운동규칙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선전물의 개수, 크기, 색상 도수 등을 상세히 정해두고 있다. 정 학우는 “자과캠 슈어가 제출한 배포 선전물의 일부분이 흑백으로 인쇄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지 않는 게 힘들 정도로 사소한 조항들이 많아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선거운동규칙 제1조 5항(선거운동의 원칙)에서는 선전물을 화려하거나 과다하게 제작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선전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정 학우는 “총학생회장단뿐만 아니라 단과대와 학과·학부·전공 학생회장단을 뽑는 선거 역시 대부분 단선”이라며 “단선인 경우 과열된 경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것들까지 규제하기보다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이나 다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선본가 = 각 선거운동본부가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하는 음원 정보 및 음원 파일.

◆선본색 = 각 선거운동본부가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하는 두 가지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