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및 국제정세 악화우려, 인권신장은 미지수

기자명 이상헌 기자 (goots@skku.edu)

지난 5일 북한인권법안이 미 상원의회를 통과했다.

법안통과와 동시에 국제사회와 각종 국제정치연구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문규현, 이하:평통사)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인권사각지대 북한 국민들의 자연권 담보를 위한 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법안 시행 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북한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1주년에 맞춰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해방 후 한·미 관계는 지배와 굴종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따르는 태도를 지적했으며 인권법안은 자국의 주권을 미국이 침해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통사 김성윤 중앙위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로 인해 6자 회담의 개최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이는“국제정세까지 어지럽히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며 북핵에 대한 평화적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인권향상
미국의 AFKN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북한인권법안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협상에서 북한인권을 주요 요소로 다룰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법안 발효 후 북의 인권향상을 위해 책정한 2천4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중 83%인 2천만 달러가 △탈북자 후원단체 지원 △탈북자 복지지원 △대북 방송 및 대북한 라디오 공급 확대에 쓰인다는 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법안의 의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30일 통일연대(상임대표:한상렬)는‘인권으로 포장한 대북붕괴전략, 북인권법안 제정을 규탄한다’는 성명문에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은 인권개선 문제를 대북압박의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그동안  민간단체들을 앞세워 미국이 진행해오던 대북붕괴정책을 더욱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돼 그 심각성이 한층 더 크다”고 밝혔다.

이전의 유사사례
미국은 이전에도 북한인권법안과 비슷한 법령을 팔레스타인, 이라크에도 적용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민중의 평화를 보장해준다는 법은 오히려 4차례의 중동전쟁을 발발하게 했으며 지금도 국경에서는 양측 군대가 대치 중이다.

이라크의 경우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엔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의 회수와 자국의 안보보장, 후세인의 독재체제로부터 이라크 국민들의 해방을 위한다는 내용의 법은 전쟁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북한 체제 인정 필요
△꽃제비 △집단탈북 △정치범 특별 수용소 등은 현재 북한인권의 지표다. 아오지 탄광으로 잘 알려진 강제노역과 정치범의 특별 수용소는 분명 인권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이 자국의 인권문제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달 20일에 유엔의 인권감시사찰을 받아들이겠다며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세계사회에 표명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평양에 국한했던 인권조사의 범위를 북한 내 모든 영토로 바꾸고 실질적인 계획까지 수립해 북한의 인권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연구위원은 “강대국인 미국이 그들 말대로 굶주리고 헐벗은 북을 핍박하는 것은 되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북한체제에 대한 인정 없이 체제붕괴만을 유도하는 북한인권법은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권으로 인정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이다.그러나 미국에서 만든 북한인권법안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인권의 개념이 아니다. 법령의 여러 곳에서 느껴지는 북한에 대한 체제붕괴 시도는 그 대상인 북한으로부터 인권개선이라는 효과보다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