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학술정보관(관장 : 정재영(경영) 교수)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전자저널 이용 지침을 시행한다.

이는 전자저널의 불법 과다 이용으로 인한 출판사의 경고 및 서비스 중단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된 것이다. 과다이용 판단 기준은 △동일 PC에서 동일 출판사 논문 30건 이상 다운로드 행위 △전권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하는 행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단시간 대량 저장·인쇄 행위 △교육 및 연구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 저장·인쇄 행위 △저장·인쇄한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가 과다이용으로 적발될 경우 △출판사의 변상 요구 시 해당 이용자의 변상 △NDSL 시스템의 Remote Access ID 6개월간 인증 취소 △도서관 자료 대출 및 DDS 서비스 6개월간 중지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관련 문방희 학술정보팀(팀장 : 이종훈) 과장은“모든 전자저널 이용자들이 이 지침을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교수 또는 각 학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