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헌 기자 (goots@skku.edu)

네이버 뉴스를 즐겨보는 나는 지난 달 9월 23일부터 지금까지 관심 있게 지켜봤던 주제가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번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기자는 많은 질문과 씨름해야 했다. 과연 성매매업 종사 여성은 자의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가. 또 생계에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만한 대책은 현실적인가 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취재 후 심증은 굳혔다. 성매매여성과 여성단체 그리고 정부 중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한 그들 모두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이들이 언론에서 토론한 내용을 보면 서로의 견해와 현실적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지 사회면에서도 다뤘지만 비판을 하는 언론들은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들의 보도가 성매매특별법에 회의적인 것도 어쩌면 성매매특별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들의 혼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견해가 나뉘어 갈등이 생기는 지점들을 봉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성매매여성들은 생계를, 여성단체와 정부는 성매매의 근절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쌍방 간에 소모전만 지속할 것이다.

양성평등 및 인권이라는 가치와 생존권 확보라는 가치 중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것은 가치선택의 어려움도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성매매업의 현실을 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이 힘들다고 해서 대전제인 성매매업의 근절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을 지라도 성매매라는 행위자체가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