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공무원 노동3권 보장돼 있어

기자명 송슬기 기자 (okaysk7@skku.edu)

지난 달 28일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김영길, 이하 : 전공노)은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이 제한규정이 많아 본래 취지인 ‘노동 기본권 보장’을 살리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상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언론에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강력대응
정부는 전공노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행할 때부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강제연행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보여왔다. 총파업이 끝난 뒤엔 약 2천 4백여명을 중징계 처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는 사건에 연관된 공무원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 행정부 복무과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엄연히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전공노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에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에게 요구에 불응할 시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단체행동권 인정여부 논란
이처럼 현재는 헌법 제 33조 2항에서 공무원을 근로자로 인정, 노동 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1항에 의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안에서도 역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무원 파업을 집단 이익을 위해 국민을 담보로 공익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규정짓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공노 서형택 정책기획실장은 “단체행동권이 없다면 정부 방침에 대해 실제적인 대응수단을 가질 수 없어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제한규정을 두더라도 단체행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는 정부가 필수공익 사업장을 지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단체행동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폭넓은 단체협약권 보장 요구
공무원노조특별법안에서 정부는 단체협약권을 인정하지만 △법령·조례·예산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 등의 부문은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예산이나 정책결정사항도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은 협약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학교 임종률(법) 교수는 “임용권 및 정책결정사항이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연관될 수는 있으나 이는 법령을 통해 결정되는 정부의 권한”이라며 “노사교섭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특별성을 중요시 할 때와는 달리 민간기업에 한하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서 정책기획실장은 “5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공무원 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서라도 인사권 관련 협약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또 하나의 이익집단이 출현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이와 관련 서 정책기획실장은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며 “공무원 스스로의 자성은 물론 외부단체와의 올바른 감시 및 상호작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근로조건에 대한 진실
현재 대부분 언론에서는 전공노 총파업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이른바 공무원은‘철밥통’으로 신분이 보장돼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전공노는 IMF 이후 약 26만명이 구조조정 됐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공무원사회 경쟁체제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성과상여금제도를 시작으로 점차 민간기업과 같은 연봉제 도입계획 및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연금 역시 알려진 사실과 달리 20년 이상 근무해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2명 몫도 못 미치는 약 1백17만원을 받게 된다.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 연금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산정보수기준을 현재 최종 3년 기준에서 전 기간 평균으로 변경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연금지급연령 역시 현재 60세에서 점차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노동 3권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다. 아직 국민여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공직사회의 개혁과 복지향상차원에서 공무원 노조는 국민들 속에서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