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 인정... 정부와 전공노의 대척점

기자명 이상헌 기자 (goots@skku.edu)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김영길, 이하:전공노)의 파업결정과 이후, 이와 관련한 각종 언론의 보도가 많다. 내용은 주로 정부의 강경대응, 전공노의 투쟁방침이었으며 둘 사이의 대립각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큰 시각 차이는 ‘공무원도 노동자다’와 ‘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라는 서로 다른 인식이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 “정부는 헌법에 명시돼있는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정부는 지난 15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편의를 담당하는 공익적 직무이다”고 말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은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공무원노조 조태현 본부장은 “일반 기업의 노동자와 공무원은 별반 차이가 없다”며 “기업이 정부며 공무는 일반 노동자의 업무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전체적인 구조는 공무원이나 기업이나 비슷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측은 이런 상황은 간과한 채 공무라는 것을 의무로 규정짓고 노동자라는 특성을 인정치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박동서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공무의 개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노동자성은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의 합법화에 필요한 노동자성 인정을 통해 공직 관리층의 횡포 통제 등을 통한 대내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며 자율적 노조를 통해 부패방지와 행정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의 노력                     
현재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파업 이전에는 점심시간을 20분 정도로 줄이면서 교대로 일해 왔다. 점심시간의 업무 수행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임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었다. 공무의 특성상 필수적인 서류와 행정업무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유독 관공서는 업무시간 전이면 언제든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은 “관공서도 사람이 일하는 곳임을 간과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국민의 수준인 것 같다”이라며 “당장 자신이 불편을 겪어야 하거나 사람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시각을 지적했다.

공무원이 노동자로
GDP 상위 30위 권의 나라 중 공무원 부패도 1위,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며 공무원들 또한 비슷하게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은 “공무원 노조가 노동자조합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먼저 국민과 사회여론이 우호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공무원 계 자체에서 먼저 사회 개혁, 공공성 확보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