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한 법 개정 필요

기자명 배연진 기자 (darkbae@skku.edu)

최근 포털 미디어의 수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일명 ‘낚시’라고도 불리는 기사를 클릭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무수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호기심 유발성 기사들이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알면서도 흥미에 이끌려 아무 영양가 없는 미끼들을 덥석 물어 버리고 있다.

인터넷전문 순위통계사이트인 코리안클릭(www.koreanclick.com)에 의하면 지난 6월 기준 3대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야후코리아가 전체 인터넷 뉴스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포털의 뉴스사이트는 매달 수천에 달하는 방문자와 8억에 육박하는 페이지뷰를 기록해 우리 사회에서 포털 미디어가 차지하는 영향력을 가늠케 해줬다.

두 얼굴의 포털 미디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민언련) 이희완 인터넷정보관리부장은 “지난 대선이나 개똥녀 사건, x-file, 부실도시락 사건 등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라며 포털 미디어의 가장 큰 매력으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의 이슈화로 꼽았다. 또한 포털 미디어는 다양한 뉴스제공으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문에 무관심한 젊은 층을 뉴스의 독자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포털이 항상 밝은 면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언련은 지난 7월 포털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포털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특히 전체 사진기사의 55.8%가 연성기사(연예·스포츠분야)로 지나치게 편중보도 됐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포털은 네티즌들이 연성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따라서 광고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노무현대통령 탄핵이나 김선일 씨 피살과 같은 여러 정치적 사건들이 미디어다음 역사상 최고의 페이지뷰 신기록을 낸 사례를 보면 포털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포털피해자모임 변희재 대표는 “포털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수만 건에 달한다”며 안티포털사이트가 등장할 정도로 포털 뉴스의 인권침해와 상업성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또한 안티포털(www.antiportal.net) 조현우 대표는 “현 포털의 미디어는 언론 법에 구속받지 않아 피해를 당해도 언론구재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다”며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로 못 박았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LA타임즈는 토론방 개설 후 음란물이 올라오자 인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바로 폐쇄시킨 사례가 있다.

포털 저널리즘?
현행법상 자체기사 생산량이 30%가 되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다. 따라서 80~50여 곳의 인터넷 언론으로부터 기사를 받아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포털은 법적으로 ‘언론’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민언련의 이 부장은 “포털이 법제상 언론은 아니지만 일반 언론과 같은 ‘의제설정능력’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며 ‘포털저널리즘’이란 단어를 이용해 포털이 책임감을 갖고 언론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티포털의 조 대표는 “과거 삼성이 중앙일보를 갖고 한화가 경향신문을 가졌듯 포털이 언론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 언론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다”며 반박했다.

포털 미디어의 앞날
실제로 포털 미디어의 상업성과 선정성, 그리고 초상권 등 인권침해요소는 당사자인 포털도 인정한 바다. 따라서 포털측은 나름의 편집원칙을 정해 스스로 자정기능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의 일환으로 포털은 올해 초 ‘뉴스운영과 편집에 대한 공통기준’을 공지했다. 그리고 미디어다음에는 ‘이 기사 고쳐주세요’, 네이버뉴스에는 ‘인권침해신고센터’ 코너가 신설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티포털 조 대표는 피해접수의 복잡한 과정을 들며 빠른 시간 내에 파급성이 큰 인터넷의 특성상 아무 효과가 없음을 주장했다.

한편 민언련 측은 포털 미디어의 언론 기능을 인정함과 동시에  ‘딥링크(deep link)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포털 안에서 뉴스 전문을 보는 시스템이 아닌 기사 클릭시 해당 언론사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티포털측은 “현재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포털의 기사편집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기사 위치조정만으로도 포털이 편집에 더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며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안티포털은 종이 언론의 인터넷 사이트가 콘텐츠 보완을 통해 뉴스를 유가 콘텐츠로 전환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티포털 측의 주장은 지금 당장 현실에 적용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현재 우리 사회는 포털 뉴스가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포털 미디어도 ‘언론’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