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정, 연구비 지원… 아직 근본적 한계 지녀

기자명 최병민 기자 (byung803@skkuw.com)
지난 달 25일 사회통합위원회(이하:사통위)에서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강사들은 소위 ‘보따리 장사’라고 불리며 고용불안을 안고 여러 학교를 전전하고 있다. 이 원인은 시간강사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당 강사료에 있다. 현재 대학별 시간당 강사료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학교의 경우 5만 6천원 수준이다. 대학 강의의 경우 한 학기당 4개월 수업을 하므로 주 9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학교 시간강사의 연봉은 1천 612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 학교의 강사료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고려하더라도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1천 6백만 원과 비교했을 때 겨우 생계비에 미친다. 또 전체 강사 중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는 비율은 88.3%에 달하므로 연봉이라고 언급하기도 무색한 상황이다. 이런 시간강사의 전체 규모는 7만 명 정도이며 전업시간강사는 약 4만 명이다.
사통위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의 경우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3만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구보조비를 현재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시간강사 측은 이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우리 학교 시간강사 분회 임성윤 분회장은 “사통위 개정안에서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의 지위는 주지만 그에 따르는 합당한 대우는 해주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시간당 강사료를 올려준다고 해도 임금이 시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원으로 인정돼 명칭은 시간강사를 벗어나지만 시간당 급여를 받는 모양새는 이전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신분상으로도 현재 매 학기 계약을 맺는 것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늘린 것은 신분상 안정감을 갖기엔 아직도 기간이 짧다고 보고 있다. 사립대의 강사료 부분에 있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 없이 인상을 유도만 하는 것 역시 맹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 같은 시간 강사 측 입장에 대해 오시택 교무팀 팀장은 “정부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강사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우리 학교 시간강사 노조 측의 강의료 5% 자진 삭감과 등록금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임 분회장은 “등록금 인하 시도와 함께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려 한 부분도 크다”고 전했다. 학교 측에서는 “강의료 인하의 경우 모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해 시간강사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노조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와 학교 간의 구체적인 임금 협상은 오늘 진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