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22일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모든 대학이 입학전형료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응시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고,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형료는 감면토록 하는 등 5개 규정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시한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일반 대학 181곳의 2011년 입학전형료 총수입은 1962억 원으로, 전년(1906억 원) 대비 2.9%(56억 원)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많은 대학이 그동안 입학 전형료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여 비판의 대상이 돼 온 것은 사실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전형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천재지변과 질병 등 수험생의 귀책 없는 이유로 응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어떠한 경우든 무조건 전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조항 자체는 수험생에게 부당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한 입시전형료와 관련해 취한 일련의 법 개정과 행정조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단, 이는 입시전형료라는 단일 사안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의 이야기다. 국내 대학의 구조적인 재정난 혹은 고등교육 투자라는 거시적 측면으로 시야를 넓히면,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국내 대학의 운영주체를 살펴보자. 2009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학은 대략 177여 개 존재한다. 이 중 국·공립대학은 20여 개다. 국공립대학에 비해 재정이 더 열악한 사립대학의 수가 150여 개로 전체대학의 약 85%를 구성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은 지난 5~6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면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대학 입학자 수의 감소로 많은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90년대 중반,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학설립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대학 정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저출산 풍조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급기야 2020년에는 졸업자수가 대학 정원에 비해 11만 명이나 적을 것으로 점쳐진다.
대학생들의 복지 수요도 변화했다. 대학생들은 과거보다 더 다양하면서도 고품질인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시설 및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의 긴축과 투자가 병행되다 보니, 더 이상의 긴축은 불가능한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사립대학들은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사람 키우는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요사이 회자되고 있는 ‘창조경제’라는 비전도, 그리고 미래의 ‘지식정보사회’도, 모두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만큼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불가피하다.
OECD 평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비율이 GDP대비 1.1%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 항목 지수가 겨우 절반 수준을 넘는 0.6% 에 머무르고 있다.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 및 일부 몰지각한 대학의 비리 척결도 물론 필요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입학 전형료의 의무반환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