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태훈 기자 (kikos13@skkuw.com)

지난 3일, 우리 학교 로스쿨(원장 박광민)이 서울중앙지법의 법원 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우리 학교를 비롯해 고려대와 중앙대 로스쿨도 포함됐다.
민사조정은 법정의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들이 조정대상자들에게 절충점을 권유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학교 로스쿨 재학생으로 이뤄진 팀이 교수의 책임 하에 매달 10~30여 개의 민사조정 사건의 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학우들은 사건별로 팀을 배정받아 쟁점분석과 조정방향을 검토보고서로 제출하거나, 교수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참관해서 질문할 수도 있다. 조정 후 결과 보고서의 초고 역시 학생이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교수가 수정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로스쿨 재학생이 실제 법률적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다만 모태가 된 미국의 리걸클리닉 제도는 로스쿨 학생이 직접 법정에서 변론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학우들은 실제 사건 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초로 지정된 법원 연계형 조정기관이라는 점과 일반인들이 학교에 와서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받는 점에서 대외적인 위상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서 지도교수를 맡은 이해완법학과 교수는 “이제 많은 사건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과정이 더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 더 많은 교수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