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태형 기자 (xogud246@skkuw.com)

본지가 지난달 26일 신문 발행 정상화를 선언한 후 우여곡절 끝에 제1553호를 발간했다.

지난달 26일 기자단과 주간은 △본지 1면에 주간 사과문 게재 △이번 학기 내 주간 사퇴 △성대언론사규정 개정 △부참사 이상의 행정간사 임명 △총장과의 면담 진행할 것을 약속했으며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을 작성했다. 기자단은 이를 바탕으로 신문 발행 정상화를 결정했으며 즉시 제1553호 발간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정상화 결정 및 합의문 내용을 대자보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기자단과 주간의 합의문은 지난달 29일 신문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의해 전면 거부됐다. 위원회는 언론3사의 전반적 운영을 논의하는 기구로 9명의 우리 학교 교수로 구성돼있다. 당초 기자단에게 이날 위원회는 합의문 자체를 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합의문 내용 중 성대언론사규정 개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주간 포함 6명의 위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주간을 제외한 위원들은 “모든 편집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과문의 내용 중 기자단의 편집권 보장을 약속하는 문장을 삭제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다른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원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결호 및 정간 사태 후 한 달 이상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위원회가 주간과 기자단 협상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었다.
기자단은 위원회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제1553호 발간 작업을 중단했다.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채 발간 정상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원회가 끝나고 소집된 주간과 데스크단의 회의에서 주간은 “위원들과의 의견차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자단에 유감을 표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기자단의 책임성 있는 편집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사과문에 다시 포함했다.
주간은 지난달 30일 위원들에게 수정된 사과문의 내용을 전달하고 신문 게재에 동의할 것을 긴급 요청했다. 위원들은 사과문의 내용을 수용했다. 이에 기자단은 제1553호 발간 작업을 재개했고 신문이 나올 수 있었다. 한편 위원회는 추가적인 회의를 열어 성대언론사규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