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소현 기자 (gosohen95@skkuw.com)

회칙개정으로 합의점 도출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사진|ⓒ나영석 기자 nys2807@skkuw.com

지난 7일 제4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이하 연석중운)가 열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와 관련한 회칙개정이 논의됐다.
제3차 연석중운의 ‘기타안건’ 순서에서 발의된 ‘중선관위원의 총학생회 선거 출마 지양’에 대한 논의는 중선관위원이 일주일간 주어진 사퇴 유예기간을 넘겨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중선관위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회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의 도중 양 캠 중운위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회칙 및 세칙 조항이 발견되면서 회칙개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발견된 회칙 조항은 인사캠 총학생회칙 제65조 2항 ‘중선관위는 중운위원 중 2인과 각 학부 및 단과대 운영위원 중 1인, 특별기구의 운영위원 중 1인으로 중운의 인준을 거쳐 구성하며 중선관위장은 중운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한다’이다. 발견된 회칙으로 인해 지금까지 중운에서 10여 명의 중선관위원을 선발해 오던 인사캠의 기존 관행이 회칙과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한결(유동 13) 유학대학(이하 유대) 학생회장은 “회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5명으로 중선관위 운영은 무리”라며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양 캠 선거시행세칙 제23조 1항 ‘중선관위의 구성은 연석중운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른다’가 발견되면서 세칙에 따라 앞서 언급된 회칙을 현실성 있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유호준(법 08) 법과대학 학생회장은 “세칙보다 상위 개념인 회칙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하며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 논란을 줄이는 방안임을 전했다. 이후 중선관위 구성에 대한 회칙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중선관위 관련 회칙개정 논의는 중선관위 △구성범위 △구성시기 △인원 수를 골자로 한다. 현재 양 캠 회칙상 중선관위의 구성범위는 상이하게 명시돼 있다. 인사캠의 경우 단과대 운영위원까지 중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 반면 자과캠에서는 중운에서만 중선관위원이 선출된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고자 양 캠 중운위원들은 중선관위의 구성범위를 현행 인사캠 회칙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 캠 중선관위원 수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한결 유대 학생회장은 “작년 양 캠 중선관위에서는 자과캠 위원 수가 과반이 넘었다”면서 “인사캠과 자과캠의 균형을 위해 위원 수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연석중운에서는 중선관위원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양 캠이 동일한 수의 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 캠의 서로 다른 중선관위 구성시기에 대해서 이정현(유전 07) 생명공학대 학생회장은 “사퇴 유예기간과 선거 세칙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인사캠 방식인 투표일 50일 전 중선관위 구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따라서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해 ‘회칙개정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후 양 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함께 통과시킨 이후에만 이를 시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연석중운이 마무리됐다.

성균 만평 강도희 기자 nico79@skku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