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곽윤선 기자 (dbstjs1106@skkuw.com)

2006년 성평등상담실로 설립돼 지난해부터 승격개편된 양성평등센터는 인사캠 경제관 1층과 자과캠 복지회관 3층에 위치한다. 양성평등센터는 개인 및 집단 상담, 성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통해 평등하고 상호존중 적인 교내 성문화를 조성하는 기관이다. 특히 모든 교내 구성원은 성별지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성 고민에 대해 △온라인 △전화 △직접 상담을 통해 양성평등센터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양성평등센터의 상담 절차를 알아보고 학우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양성평등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양성평등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담은 성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자칫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양성평등센터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교내 성폭력 예방 및 처리위원회(이하 처리위원회)는 대부분 법학 관련 경력자 또는 전공자로 구성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센터 내의 모든 구성원이 주기적으로 성 존중지수, 성희롱지수 등을 점검해 학우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양성평등센터에 찾아오는 교내 구성원의 대부분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담을 위해 방문한다. 양성평등센터가 교내 구성원이 겪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나서 일차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양성평등센터의 김희정 박사는 “학교의 내규 및 법률 조치를 파악해 사건의 행위가 징계나 조치에 해당하는 일인지 파악하고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떨어져 있게 한다”며 “피해자들에겐 사건 조치에 대한 양적ㆍ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처분은 본인의 결정에 맡기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피해자 본인에게 맡기는 이유는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부담스러워하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센터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처리위원회에 부치는 공식적 해결방법과 가해자에게 상담 및 자체적인 징계를 부과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사건에 대한 조치 뒤에는 피해자와 지속적인 상담이 진행된다. 양성평등센터는 지속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주변 시선으로 인한 이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징계가 잘 이행되었는지 점검한다.

양성평등센터 상담실의 김희정 박사

성범죄의 피해 접수 및 사건 해결 외에도 양성평등센터는 △성교육과 예방 프로그램 △성희롱 예방 가이드 배포 △학내 성 의식 관련 연구 활동을 한다. 하지만 양성평등센터가 교내의 성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우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기관이다. 학우들의 비밀 유지를 위해 실제 사례를 접목한 홍보가 힘들뿐더러, 양성평등센터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루해 참여율이 낮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센터의 홍보가 힘들다는 점에 대해 김 박사는 “학우들이 양성평등센터를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의 해결이다”라며 “센터에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센터를 추천하기도 한다”고 학생들의 만족이 곧 양성평등센터가 알려지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학우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에 김 박사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만드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성 문제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따라가지 못 한다”며 “온라인 교육보다는 대면 교육이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면 교육에서는 언론에서 다뤄진 타대의 사건을 활용해 성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다음의 4가지 사례는 학우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제시했으며 답변은 양성평등센터의 자문을 통해 작성됐다.
 
사례 1. “한 여자 선배가 ‘운동 좀 했냐’, ‘귀엽다’며 지속해서 팔과 엉덩이를 만졌는데, 남성 피해자도 센터를 찾아갈 수 있나요?”
예전엔 여성만이 성범죄의 피해자로 강조됐다. 실제로 이전에 여성가족부는 ‘부녀국’이었고 법으로 명시된 강간의 피해자는 ‘부녀자’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성 평등 의식이 강해지면서 정부 부처의 명칭과 법도 변화했다. 남성도 피해자의 위치에서 성범죄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남학우도 양성평등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여학우와 동등한 위치에서 받을 수 있고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례 2. “몇몇 남학생들이 저를 포함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단톡방에서 성적 농담을 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지만, 일부 남학생들은 ‘자신은 답변밖에 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네요.”
단톡방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조사는 성적 농담을 한 일부 학생만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답변밖에 하지 않았더라도 *방조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 가해자와는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중 일부 또는 모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고죄 폐지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다.
사례 3. “과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MT에 갔는데 술을 먹다가 한 선배의 제안으로 ‘19금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참여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도 가능한가요?”
‘19금 게임’을 주도한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과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 상황의 경위 및 *구성요건을 파악한 뒤,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학생회에도 책임이 있다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개적인 사과 및 징계가 있을 수 있다. 단과대를 통한 자체적인 사건 해결이나 대자보, 교내 커뮤니티 등을 통한 사건의 공론화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대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사례 4. “강의 중에 교수님이 ‘남자는 서서 소변을 보는데 여자는 어떠냐’, ‘남자친구와 자 봤냐?’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교수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가해자가 학생일 때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교수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로 인한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의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의 특별법에는 교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교수의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처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얼마나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판단한 후 명예훼손의 여부와 성희롱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기사도우미

◇구성요건=형법에서,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방조죄=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