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학생 우선시 하는 관용적인 자세 가져야

기자명 정지욱 기자 (esqjung@naver.com)
2000년도에 발생했던 600주년 기념관 점거 등록금 투쟁 과정에서 32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관련 학생 등 총 22명의 학생들이 출교와 제적 등의 징계를 받은 지 약 2년이 흘렀다. 당시 학교측은 징계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출교’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대해 외부 언론에서도 보복성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포상제도와 징계제도의 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 포상 제도=학교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전 성균인의 귀감이 되는 자를 포상함으로써 공적에 상응한 개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해 교수·직원·학생의 표상을 삼고자 제도가 시행됐다. 97년도부터 포상 내용과 규정을 변경, 현재는 ‘성균가족상’이라는 포상제도를 통해 매해 수 명씩 포상을 하고 있다.

실제 ‘성균가족상’ 심사 결과 지난해의 경우 봉사부문에서는 동아리 다소미와 우리두리사랑단이, 학생활동부문에서는 관악부가 포상을 받은 바 있다.

△학생 징계 제도=본교에서는 학원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때 학생이 소속한 캠퍼스 부총장, 학부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이 징계요구이유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상벌위원회에서 △근신 △정학 △제적 △출교의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출교는 본교의 징계제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제도로 제적이 재입학이 가능한 것에 비해 출교는 입학 사실조차 삭제되고 재입학의 기회 또한 주어지지 않는다.

△징계 후 구제방법의 문제점=현재 당시 징계를 받은 학우들 중 유기정학과 무기정학, 근신을 받은 학우들은 지난 해까지 모두 징계에서 풀려난 상황이지만 아직 제적자와 출교자의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적 처리자의 경우 학칙에 따르면 1년 후 학교측에 요구할 경우 재입학이 가능하다. 계열화 시행 이후에는, 재입학의 심사 권한이 각 학부장에게 위임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학교측 관계자는 “제적생의 경우 재입학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기회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사태로 인해 제적된 학생들 중 재입학한 학생은 없고 재입학 신청 후 탈락한 학생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재입학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출교의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본교는 물론 대학 사회에서 그 전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없어 징계 대상자와 학교측에서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 실마리를 쉽게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600주년 기념관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한 학우는 “물건 도난과 관련해선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다”며 “하지만 출교는 학생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한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측이 출교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재사회화를 포기한다면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제 학교측은 학생들의 장래를 우선시 하는 관용적인 자세를 통해 징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