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정부의 개방근거 현실성 결여, 부분 개방으로 인한 전면적 개방 확대 우려

기자명 정지욱 기자 (esqjung@naver.com)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개방계획서)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교육·사회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교육부문을 양허안에 포함시키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측은 양허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방이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외국 대학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 △의료 △교대 △사범대 △방송통신대 △원격대학 부분은 제외하며, 수도권 지역 내 학교 설립도 금지하는 등 현행 국내법상 가능한 개방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양허안을 제출해야 국제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고 교육 개방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를 들어 개방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칠레와 유럽연합 등의 경우 미국이 교육분야 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개방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측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양허안을 발표한 외교통상부는 지난 1월부터 관련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협의를 개최, 서비스무역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1차 양허안 작성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이하:교육부)의 윤덕홍 장관이 선임된 직후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상품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교육은 공공성이 짙은 영역인 만큼 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개방 여부를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허안에 교육 부문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었다.

하지만 교육부문을 양허안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인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이 양허안 제출을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교육부의 의견을 뒤집고 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박거용 상명대교수) 임희성 연구원은 “이번 문제는 교육문제를 경제부처가 좌우함으로써 노무현정부 역시 교육현장의 시장화를 초래했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미국이 통상압력을 무기로 개방 확대를 요구할 때 교육분야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개방과 관련한 정부측의 개방 불가피성 주장에 대해 ‘WTO 교육개방 시장화관련 4대 법안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공투본)’ 측은 정부측의 교육개방 불가피성에 대해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자발적 자유화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혜가 있어 교육부문까지 양허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투본측은 이에 대해 “모든 분야에 걸쳐 양허안을 다양하게 제출한다고 해도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측의 입장을 일축했다.

또한 양허안을 내야 국제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부측의 입장에 대해선 “기한 내에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와 지난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해 정부측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개방과 관련해 지난달 6일 국제교육포럼에 참석한 ATTAC의 루이 베베르씨는 “외국의 경우 협상 공무원이 다국적 교육기업의 로비에 놀아나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며 “경제적인 이유 외적인 부분의 압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교육개방 반대의 움직임으로 흐르고 있으며, 정부측이 주장한 개방 이유는 대부분 허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장관까지 앞서 반대한 교육개방 문제가 정부의 공산물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개방화가 이뤄졌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공교육이 무너진다면 경제적인 부흥이 이뤄진다 하더라고 주체가 아닌 객체로 부흥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쫓는 정부측의 모습이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