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달 1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청천, 이하:대한공노련)의 결성에 이어 지난 달 23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회장:차봉천, 이하:전공련)이 법외노조로 공식 출범했다.

김대중 정권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공무원노조 문제는 지난 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의 합의사항이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한 뒤 2단계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로 하되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를 고려해 추진한다는 것 뿐 정확한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지난 99년 행정자치부(이하:행자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을 우선 허용함에 따라 전국 2천 4백여 행정기관 중 3백 20여곳에서 직장협의회가 결성됐고, 이 가운데 2백여개 직장협의회가 전공련과 대한공노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공무원노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관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결국 두 공무원노조 모두 법외노조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행자부는 불법노조 결성을 주도한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공길숙 전공련 교육행정부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노조가 행정부 내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견제하는 세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이들 법외노조간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공무원노조의 도입시기다. 정부는 연내 공무원노조 관련법의 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인 반면 전공련은 즉각적인 시행을, 대한공노련은 내년 시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노조 가입대상은 정부와 대한공노련의 경우 특수직군을 제외한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련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노동권 인정범위는 정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두가지로 국한하되 협약체결권은 배제하겠다는 계획이고, 대한공노련은 협약체결권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전공련은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 교육행정부장은 “정부가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을 내세우면서 공무원노조를 불허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이 공무원노조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시민·사회단체도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는 이론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결성됐고 정부의 허용 역시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이윤추구집단이 아니므로 노조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단위노조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합원을 거느린 공무원노조의 출범으로 노동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서는 개혁바람이 일어날 전망이다. 공 교육행정부장은 “이번 노조 출범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노동 기본권을 찾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 개혁 등에 대한 내부적 노력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시화 기자 diwa82@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