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규제 철폐보다 공익성 확보된 표현의 자유 고민할 때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최근 들어 표현의 자유가 음란물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건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인터넷내용등급제 △제한상영관(성인전용관)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 및 자율심의기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의한 동성애 사이트 폐쇄, 김인규 교사의 웹아트,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영화 <거짓말>을 둘러싼 논쟁이 음란물 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음란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사회적인 논의 및 합의가 모색된 적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시민사회 운동단체와 같은 진보를 표방하는 단체 내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단체는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음란을 둘러싸고 배치돼 있는 민감한 사회문제에 부딪치면 보수적인 사상으로 일관하며 논의를 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그 원인에 대해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대표:조정일) 선용진 정보팀장은 “우리나라에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유교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성적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금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에 대한 각계각층의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음란성의 규정과 사회적 수용범위의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며, 음란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범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민재(신방) 강사는 “과거에는 정부가 저항적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열이 문제가 됐으나, 현재는 상업성을 추구하기 위한 음란물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면적 규제철폐 주장보다는 사회적 공익성의 확보라는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선 정보팀장은 “지배권력의 대중 통제 방식이 사상의 통제에서 표현의 통제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상 통제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해지자 대중 통제시 사용할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던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또 다른 법을 제정해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음란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의견을 수렴해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포를 막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인 제한상영관을 오는 5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선 정보팀장은 “제한상영관이 전면 허용될 수 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어떠한 제작물이든 창작물 제작, 유통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강사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춘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심의가 이뤄질 때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 충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화 기자 diwa82@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