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본교 김일환(법)교수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한총련이 법적으로 위법성을 띠는 부분은 무엇인가
한총련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법률은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모든 법률은 헌법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과 대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국가안보라는 가치와 인간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본권들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배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상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판결에 따라 한총련 소속원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출범식 직후 수배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노무현 정부와 수배자 가족 측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물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수배는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점 자체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한총련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의 분단상황에서 사실 한총련 문제는 단순히 법적으로, 혹은 특정한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우선 합법화 논의 자체가 보수와 진보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쉽지 않다. 일단 원칙적으로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는 사법부의 소관 하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제임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 상호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현 기자 leesh82@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