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힘든 것이 요즘 현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 본래의 목적인 학문보다도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방학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과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취업준비용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거센 취업난으로 안정적인 직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고시에 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준희(인문과학1)군은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고시합격생 수가 늘어나면서 전공에 충실하려는 나 같은 학생도 고시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었다”며 “아직은 전공에 충실하길 원하지만 주변의 권유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교 중앙도서관(관장:권길중 교수·독문) 정보데스크 장태섭 과장은 “예년만큼 많진 않지만 시험시기가 몰려서인지 매년 이맘때쯤이면 고시준비를 하는 학생이 꽤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취업의 대표격인 고시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고시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시는 단적으로 ‘지원자의 학력이나 자격을 검사해 그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무원시험과 공인자격증시험이 있다. 우선 공무원시험은 △9급·7급 공무원 △고등고시 △경찰·소방 공무원 △군무원 △임용고시 등이 있는데, 이 중 대학졸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고등고시이다. 고등고시는 중앙부처의 계장, 시·도의 과장계급인 5급 공채를 말하며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로 나뉜다. 둘째로 공인자격증시험은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있는데 직접취업이 아닌 자격증이기 때문에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대체적으로 공무원 시험보다 과목수도 적다.  

각각의 시험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은 법무부에서 행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1차와 2차, 3차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필수과목은 헌법을 비롯해 민법과 형법, 영어이며 선택과목은 여러 법 중 1과목을 택하게 된다. 행정고등고시는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이뤄지며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고, 선택형 필기인 1차 시험과 논문형 필기 2차 시험, 면접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교육행정 △검찰사무 등의 다양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에 따라 시험 과목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1차 필기에서 헌법과 영어, 한국사는 공통이다. 기술고등고시 역시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이뤄지며 공학계열의 5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다. △농업직 △임업직 △환경직 △토목직 등을 선발하며 역시 분야별로 시험이 치뤄지나 1차 시험의 영어와 한국사는 공통이다.

한편 외무고등고시는 5급 외무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다. 다른 시험과는 달리 1, 2부로 나뉘어 있으며 해외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해 제 2부 시험이 지난 97년부터 시행됐다. 1부의 1차 시험 과목은 △헌법 △영어 △한국사 △국제정치학 △국제법이며 2차 시험에서는 그 외 경제법과 선택과목들을 보게된다. 입법고등고시는 국회에서 근무할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며 △일반행정 △제경직 △법제직 △사서직을 뽑고, 각 직렬마다 시험 과목이 각기 다르다. 법원행정고시는 법원에서 근무할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며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을 뽑고 △헌법 △민법 △형법 △한국사 △영어의 1차 시험과 그 밖의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인 받은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으로 이뤄지는 1, 2차 시험을 통과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며 △회계학 △경영학 △상법 △세법개론 △영어 △원가회계 △회계감사 등의 과목을 봐야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등록한 회계전문인이 공인회계사이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이며 △산업재산권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로 이뤄진 1차 시험을 거쳐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으로 이뤄지는 2차 시험을 합격해야한다.  법무사는 △법원 또는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경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기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의 일을 하는 법률전문가이며 각종 법에 대한 시험을 통해 선출된다.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며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구제해주고 납세의무자와 세무행정관청 간의 조세마찰을 방지하는 등의 일을 한다. △재정학 △회계학개론 △상법 △영어 등을 거쳐 세법학, 회계학 등의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이제 고시준비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맹목적으로 고시를 준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올바른 정보습득으로 자신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떤 시험이 가장 적성에 맞는지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임진아 기자
konvinko@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