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기황 편집장 (rlghkd791@skkuw.com)

최근 유명 키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족이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키즈 콘텐츠 시장이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키즈 산업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키즈 크리에이터’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에 비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제구호 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일부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해당 채널 운영진들이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실제로 해당 채널들은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자극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결정적 시기’를 여러 차례 거친다. 결정적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동에게 주어져야 아이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구적인 결함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아이들이 하루에 10시간씩 공장에서 축구공을 만들도록 하는 신체적 학대만이 아동착취가 아니다. 부모의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이 자극적인 환경에 내동댕이치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이자 아동착취다. 아동을 착취하는 장소와 유형만 변했을 뿐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 1항에 따르면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어떠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키즈 산업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건전하고 건설적인 콘텐츠로 이뤄진 영상은 언제든 환영이다. 하지만 현재 산업 구조상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의 수익 구조상 영상 조회 수가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높은 조회 수를 끌어내기 위해, 부모들은 ‘키즈 크리에이터’들을 자극적인 소재와 설정의 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규제 없이 크리에이터들에게 아동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본인이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지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 시간이 흐른 뒤 그것이 학대였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은 당장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적절한 환경이 노출됐던 ‘키즈 크리에이터’ 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됐을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규제하는 것은 이미 늦다.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키즈 크리에이터 및 부모들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컨텐츠 생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다.

박기황rlghkd791@skkuw.com
박기황 편집장
rlghkd791@skku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