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태영 기자 (kimkty0816@skkuw.com)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내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
학교 측 “올바른 이용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노력할 것”

지난해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의 운행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동킥보드의 이용 가능 연령을 낮추고 운전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학우들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캠퍼스 내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여전히 원칙이지만 미착용에 따른 처벌 조항이 사라졌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캠퍼스 안에 있는 차도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캠퍼스 곳곳에서 어떠한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재희(한문 20) 학우는 “경사가 급한 인사캠 안에서 전동킥보드는 평소에 유용한 이동수단이지만 차도에서 셔틀버스나 다른 차량을 마주할 때 큰 위협을 느낀다”며 “캠퍼스 안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한 학생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명지대 자연캠퍼스 안 2차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학생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명지대는 안전모 단속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고,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학내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일부 타 대학들도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규제안을 마련했다. 고려대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측에 보호장구 착용과 시속 20km 이하의 주행속도 제한 등을 권고했으며, 이화여대는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 장치의 학내 운행을 금지했다. 또한 전북대는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해 △거치 장소 지정 △안전모 미착용 시 학내 출입제한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우리 학교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별도로 마련된 학내 규정은 없다. 이에 인사캠 관리팀(팀장 정윤조) 이승훈 계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교육부에서 각 학교의 자체 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라며 “모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총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수칙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관 앞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사진 | 손민정 기자 0614smj@
경영관 앞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사진 | 손민정 기자 0614smj@
자과캠 안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학우.사진 | 손민정 기자 0614smj@
자과캠 안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학우.
사진 | 손민정 기자 0614s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