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나래 기자 (naraekim3460@naver.com)

인터뷰 - 김민정(글리 18), 김시윤(글리 18), 최석환(글리 19) 학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주제로 개정안 만들어
신선함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본 대회는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심사는 대학부과 대학원부로 나눠 이뤄졌다. 우리 학교 김민정(글리 18), 김시윤(글리 18), 최석환(글리 19) 학우와 고려대 권병유 씨, 박형규 씨로 구성된 성균관대·고려대 연합팀(이하 성대·고대팀)은 142팀이 참가한 대학부 대회에서 공동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성대·고대팀 소속 우리 학교 학우들을 만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 내용과 대회 준비 과정을 들어봤다.

 

올해 진행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령 중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 제·개정안을 구성해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제한된 6개의 시행령 중 한 가지를 선정해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수상작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회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회공고가 나기 한 달 전부터 작년 대회를 기준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던 성대·고대 팀은 주제를 급히 변경해야 했다. 최 학우는 “당황스러웠지만, 미리 준비하며 합을 맞춰본 덕에 자유롭게 피드백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새 주제로 다시 시작했을 때도 이 분위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성대·고대 팀의 팀장을 맡은 김시윤 학우는 “주제를 고를 때 시행령의 폭이 넓을 것, 코로나 상황 등을 반영해 시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그리고 *별표 등을 지정해 참신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을 빌려준 임대인과 건물을 빌린 임차인 간의 계약에 관한 법이다. 김민정 학우는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매나 경매 등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본인의 지위를 주장하며 기존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성대·고대팀은 해당 법령이 가진 허점을 바탕으로 5가지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개정안을 제시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질적 평등 관계 구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 속 임차인 손해방지 △임대차 계약 관련 행정 절차 선진화 등이 그에 속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관리비로 임차인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성대·고대팀은 임대인이 관리비 산정 근거를 필수로 제공할 것, 관리비와 *차임을 모두 증액할 시 관리비의 증액분은 차임의 증액분에서 차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의 최대 증액 비율은 보증금의 100분의 5이다. 성대·고대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를 100분의 3 수준으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관련 기관을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주목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 및 행정 처리의 효율을 고려한 전자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성대·고대팀은 이외에도 7개의 주요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김민정 학우는 “법령의 현실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형식을 조금 파괴하더라도 아이디어가 돋보이게끔 할 것인지를 두고 팀원들 간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다”고 웃으며 전했다. 이어서 “한 팀원이 신선한 의견을 내면, 다른 팀원이 실용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냈다”고 덧붙였다. 김시윤 학우는 “대학생다운 기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화로 보는 적용 예시’까지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대회를 준비할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최 학우는 “대회공고부터 접수 마감까지의 두 달 동안 팀원 모두가 대회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날것 그대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띤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시행령=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 대통령령으로서 제정됨.
◇별표=법률 및 시행령 내용이 행정 실무와 연관돼 전문적이거나 세부적인 경우 첨부하는 별도의 표.
◇차임=월세나 전세와 같이 건물을 빌려쓰고 지불하는 대가.
◇확정일자=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

 

최우수상 상장을 든 성대·고대팀 소속 성대 학우들. 사진 | 김나래 기자 wingnara1201@
최우수상 상장을 든 성대·고대팀 소속 성대 학우들. 사진 | 김나래 기자 wingnara1201@
성대·고대팀이 대회에 제출한 PPT 자료의 '만화로 보는 적용 예시' 중 일부. ⓒ성균관대·고려대 연합팀 제공
성대·고대팀이 대회에 제출한 PPT 자료의 '만화로 보는 적용 예시' 중 일부. ⓒ성균관대·고려대 연합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