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응민 기자 (emlee1114@naver.com)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들 제정돼

주로 학교의 자문과 네트워킹 맡아

4년간의 임기를 마친 제21대 신동렬 총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성균관 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명예총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4년간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본지는 명예총장 제도가 언제부터 존재했고, 명예총장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예우 받는지 취재해봤다. 

명예총장 추대에 대한 직제규정 

지난해 12월 학교의 행정 조직과 권한에 관련한 규정인 ‘성균관대학교 직제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부분은 제5조(총장)로 총장의 역할과 유고 상황을 명시한 기존 2개의 항에 ‘총장 퇴임 후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 처우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명예총장에 관한 세 번째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발효된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또한 ‘성균관대학교 규정집’에 추가됐다. 규정에는 명예총장의 △목적 △정의 △추대 △기능 △예우에 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다. 규정에 의하면 명예총장이란 ‘우리 학교 전임 총장으로 지대한 공로가 있고, 대학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명예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되며 원칙적으로 4년, 필요시 다른 임기를 가진다. 주로 대학발전에 관한 자문 및 조언을 하거나 이사장,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수당을 받거나 공무 활동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 학교 총괄지원팀 김영훈 계장은 “명예총장 제도는 전임 총장이 대학의 자문을 맡거나 동문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길 기대하며 운영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른 학교의 명예총장 제도

명예총장 제도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세종대 △이화여대 △한양대에서도 운영 중이며 역할과 예우 등을 담은 규정 또한 각 대학 규정집에 존재한다. 한양대의 경우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이 2001년 제정됐고 우리 학교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예우와 관련한 규정에 급여와 연구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명예총장에게 총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우리 학교의 명예총장 예우에 대해 세부적으로 취재한 결과, 차량 및 교내 공간 지원 등으로 명예총장의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학교 명예총장 제도의 역사와 역할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지만 이전에도 우리 학교에는 명예총장이 존재했다. 우리 학교 공식 홈페이지 총장 연혁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총장 연혁표에는 제19대 김준영 총장과 제20대 정규상 총장이 각각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학교 명예총장이었음이 기록돼있다. 과거 본지의 기사에 따르면 제17대 심윤종 총장이 명예총장 자격으로 입학식에 참석한 사실도 알 수 있다(본지 1327호 ‘오늘 200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자과, 수성관에서 11시부터 신임 총장의 개식사로 시작’ 기사 참조). 명예총장 제도의 시발점에 대해 김 계장은 “명확한 시작점이 있었다기보단 총장 임기 이후 명예총장으로 추대하는 관례가 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명예총장이 해온 역할은 무엇일까? 학교 운영과 업무에 경륜이 있는 명예총장은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써왔다. 김 계장은 “역대 명예총장들의 관심 및 전문 분야는 모두 달랐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명예총장의 수당

명예총장은 자문과 홍보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업무 및 연구를 진행하며 수당을 받기도 하는데 만일 이를 직제 규정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03년 계명대 신일희 명예총장이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유죄 판결의 이유는 계명대에 명예총장 관련 정관과 직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월급을 받으며 명예총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규정보다 제도가 선행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 비용의 변제를 제외하고 명예총장에게 일정한 수당이 지급됐다면 이는 판례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에 김 계장은 “우리 학교는 명예총장 제도가 운용된 이후로 수당을 지급한 경우가 전무하다”며 “명예총장의 △수당 △예우 △제반 편의는 추대 시에 미리 결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동렬 명예총장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사용했던 연구실을 집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제도와 규정의 중요성

명예총장 제도의 규정화가 2022년에 이뤄진 이유는 무엇일까? 김 계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단 학교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던 도중 규정화가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며 “미래에 수당을 지급받으며 활동하게 될 명예총장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답했다. 

명예총장 제도는 결국 더 나은 학교로의 발돋움을 위해 존재한다. 학교의 발전은 곧 학우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며 이를 돕는 경력자에게 마땅한 편의와 예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제공되는 제반 편의와 예우가 부당한 수당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과 명문화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세부 규정이 뒷받침된 만큼 명예총장 제도를 통한 우리 학교의 발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