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엄선우 (sunshine6833@skkuw.com)

학생회비보다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행사 참가비

운영과 감시는 각 단위 학생회와 학우들의 몫

 

지난 2월 우리 학교 경영대학(이하 경영대) 학생회 BE:ONE(회장 박성연, 이하 비원) 수시 OT 뒤풀이 참여 비용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학생회비 및 행사 참가비의 사용과 지출 내용 공개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본지는 학생회 자치 운영비의 구성 및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폈다.

 

학생회 자치 운영비는 무엇으로 이뤄지는가

학생회가 자치 운영에 사용하는 비용은 학생회마다 다르지만 학생회비 행사 참가비 동문 장학금 지원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학생회비는 학우들이 등록금을 납부할 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돈이다. 학생회비는 온전히 총학생회의 의결에 따라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단과대 학생회에 배분된다. 인사캠 학생지원팀 최민규 계장은 학생회비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돈이기 때문에 분배나 사용에 대해 학교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회비보다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행사 참가비

학생회는 학생회비가 아니더라도 학우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의 진행을 위해 돈을 걷기도 한다. 회식이나 MT 참가비가 그 예다. 총학생회 및 단과대의 학생회비 예결산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의결된다. 한편 행사 참가비 역시 전학대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총학생회칙 제102조와 108(기층단위 학생회)에 있는 독립성의 보장조항에 따라 기층단위 학생회는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 참가비 운용의 절차와 방식을 제정할 수 있다.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MaNGo 정영기(수학 18) 회장은 자과대 대표자 회의에서는 회칙상 학생회비에 대한 것만 보고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행정실이나 동문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학과 학생회가 학과 행정실 및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한편 학생회비와 행사 참가비는 모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독어독문학과 전 학생회장 전지영(독문 21) 학우는 행사 기획 목적으로 타 단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학과사무실에 보고 후 결산안을 작성해 학생회가 보관하지만 행사 참가비에 대한 규칙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조준범(영상 18)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기층단위학생회의 자치권을 위해 절차와 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하지 않는다운영과 감시는 온전히 해당 단위의 학생회와 학우들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비원의 횡령 의혹과 그 이후

비원은 수시 OT 뒤풀이 참가 비용과 관련해 횡령 의혹을 받아 지난 214일 입장문을 냈다. 비원은 수시 OT 뒤풀이가 끝난 이후 추가적인 지출은 없었다 밝혔으며, 결산안 공개와 환급 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그러나 첫 입장문에서 증빙 자료로 가게 사장님의 자필서와 현금 사진 그리고 간이 영수증과 수기 영수증 사진을 첨부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여론이 불거져 더욱 논란을 샀다. 이후 비원 측은 가게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25일 현금영수증 발행본과 국세청 승인 화면 사진을 첨부했다. 이를 통해 1차 입장문에서의 지출 내용과 금액이 일치해 뒤풀이 이후 추가 지출이 없었음을 보였다. 남은 행사 참가비 환급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경영대학학생회대표자회의에서 결산안을 인준받아 이후 구글 폼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비원은 남은 행사 참가비를 1기 결산안 인준을 통해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늦게 발표한 점, 그리고 정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던 점이 미흡했다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 없이 두 번째 후속 조치 글을 게시한 것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비원은 앞으로 계좌이체로 돈을 수합해 상세한 결제 내용 및 증빙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학생회실 게시판 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환급이 이뤄지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학우들은 꾸준히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학교와 학우들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만약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학교는 학칙 제61(징계)에 따라 횡령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학원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등의 사유로 상벌위원회를 열 수 있다. 최 계장은 학생지원팀에 연락하더라도 먼저 학생들 내부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상벌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총학생회칙 제125(감사위원회)에 의거해 예·결산안 내용에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면, 총학생회의 상설 의결 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발족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커뮤니티나 총학생회 홈페이지의 성균인 백인소등을 통해 문제 상황을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55대 총학생회 SKKUP(인사캠 회장 조준범, 자과캠 회장 박근아)은 학생회비 및 행사 참가비 인준 절차가 학생회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해 학생회비 사용처 구체화, ·결산 방식 통일, 용어의 정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학생회 자치 운영비의 자율성은 학우들의 책임감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을 때 보장되므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