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측 “가산점 논란 넘어 불합리한 교원임용제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돼야”

기자명 안상준 기자 (mindmovie@skku.edu)
 

교원임용시험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부령이 위헌으로 판결돼 각 대학의 사범대 교수와 학생들이 일제히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송인준 재판관, 이하: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학 졸업생 가산점 부여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위헌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안병영, 이하:교육부)는 2005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일선 학교의 반발이 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유영국 교육정책심의관은 “헌재 결정에 교육부가 정면으로 도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선은 이 제도가 법률로 제정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잘못된 교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
교육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일선 학교 학생들의 반발은 줄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사범대연합회는 이번 판결이 사범대학만의 특수성과 목적성을 무시한 조치이며, 교육만을 생각하고 학습하는 사범대생과 정해진 교직학점만을 이수하는 비사범대 교직이수자를 동일선에서 평가한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본교 사범대 또한 타대 사범대와 연계해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3일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사범대생 궐기대회에도 참여했다.

이와 관련 사범대학 함정용(수교4) 학생회장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오히려 무분별한 교직이수제를 비롯한 잘못된 국가의 교원양성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단, 이런 기회가 내부적인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이번 일만을 무마하기 위한 단순 사태수습만으로 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 회장은 이런 위험을 막고 제도 자체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범대 교수들 또한 문제해결 앞장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교수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감과 우려를 드러냈다. 각 대학의 사범대 학장들은 지난 달 29일 교육부 관계자와 함께 전국 사범대학장 협의회를 갖고 ‘동일지역사범대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사범대학장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범대 출신자 가산점은 출신지역에서 시험을 볼 때만 주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오해가 발생하는 것 이라며 만일 동일지역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사수급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교 진영은(교육) 사범대학장은 “동일지역사범대 가산점 제도는 지방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기본인데 헌재 재판관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 제도의 타당성이 확실한 만큼 법령화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말했다.

“평등이 우선” 긍정적 시각도 있어
하지만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또한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자유게시판에 ‘다른 교직이수자’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사람은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이 사범대생들보다 뛰어난 자질을 갖춘 경우도 많은데 교사의 자질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주관적인 편견일 뿐”이라며 “물론 장기적 계획 없이 졸속으로 대책을 내세우는 정부도 문제지만 사범대생들 역시 시대에 발맞춰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인해 사범대학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사범대생과 평등원칙을 앞세우는 비사범대생들의 논의가 대학가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진 학장은 “교직이수자들 역시 같은 제자이므로 우리 교수들은 편파적으로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사범대는 목적대학으로 인정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타 학부 학생들은 물론, 사회에서도 이를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