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7월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모대학 4학년 학생이 서울지방법원에 대학을 상대로 장애학생용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학교측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 책상 설치, 강의실 저층 배치 등과 같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대학측은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뜨거운 여름햇살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주차장에서 동아리 학생들이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마크를 도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계단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물에 X표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도 보았다. 그러나 소수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수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지체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 정도일 것이다. 지체장애인에게는 교정에서 강의실과 식당 등 학내시설물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동선(動線)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동선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유도블록이나 점자 등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은 리프트나 유도블록을 설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따뜻한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렵사리 혜화역에 내린 장애학우의 입장에서 그 학우가 가야할 강의실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가 보자. 막막하기만 하다. 셔틀버스에도 장애인 리프트는 없다. 친구의 도움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의 교정에 내렸다. 더욱 막막하기만 하다. 61707강의실을 어떻게 가야하나. 언덕길을 오를 자신이 없어 운동장으로 가본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강의실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막막해진다.
이처럼 우리가 직접 장애우의 입장에서 61707강의실을 함께 가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금방 알 수가 있다. 물론 많은 돈이 필요로 할 것이다. 많지 않은 살림에 구성원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는 학교의 입장은 더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인 탓만을 할 때가 아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만약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였다면 이번에 셔틀버스를 교체하면서 적어도 몇 대 만이라도 장애인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들여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법학관이 지어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법학관을 설계할 때부터 장애인의 접근문제를 설계의 요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법학관을 통하여 61707강의실에 친구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밀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장애인시설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선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대학의 교정에서만큼은 장애학우가 장애를 느끼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심산인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