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우혁 기자 (wh776500@skkuw.com)

특수교사와 장애 학생 모두에게 부족한 지원

특수교육 현실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 가져야 해

최근 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해당 사건으로 원고인 학부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지만, 특수교사와 학부모 사이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개인이 아닌 특수교육 시스템에 있다.

특수교육,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특수교육은 일반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시·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행된다. 특수교육의 형태는 크게 일반 학교 내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으로 나뉜다.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학생은 평상시에 일반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 속해 있다가 일부 부족한 부분만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다. 이를 통합학급이라고 하는데,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일반 교육 환경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백석대 특수교육과 이설희 교수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마주하게 될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이라며 “학창 시절 통합의 경험으로 장애를 개인의 다양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만약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가 심해 통합교육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특수교육 대상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자 다른 특성을 갖는다”며 “통합교육 환경이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없기에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고려해 특수교육은 학생별 맞춤 수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매 학기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 학생을 위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한다. 그 예시로 자음 발음이 안 되는 학생에게는 국어 시간에 자음 발음을 하는 법을 수업하고, 연산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기초 연산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부족한 부분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된다. 


교사도 없고, 학급과 학교도 없고
특수교육은 개별 수업이 중요하기에 담당 특수교사 수가 충분해야 한다. 이에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교사 1명이 4명의 학생만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원화 정책실장은 “특수교사는 교육 업무만 하지 않는다”며 “통합학급 담임과의 소통, 학부모 상담 및 학교 행정업무까지 병행하다 보면 4명의 학생을 혼자 담당하기 벅차다”고 말했다. 심지어 현재는 이 기준마저 지키지 못해 전체 특수교사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6명 수준이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지역 상황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법정 교사 확보율의 60%까지만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정진학교 강유진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자에는 간질 발작 등의 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이나 수시로 교실을 뛰쳐나가는 학생 등 교사의 지도가 항시 필요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며 “한 학급에 이러한 학생이 6~7명 정도가 있으면 관리가 힘들다”고 특수교사 수 증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부족한 특수교사가 충원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부가 지난 4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당시 줄어드는 전체 학생 수에 맞춰 교육재정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준히 감소하는 일반 학생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8년 9만 780명에서 지난해 10만 3,69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수학급의 수도 부족하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2만 356개의 일반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는 9,038개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근처 일반 학교에 입학을 원할 경우, 법적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승인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다. 따라서 명목상 교실 부족이나 특수교사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절대적인 학교 수도 부족한데다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수학교는 전국에 국립이 3곳, 공립이 97곳, 사립이 90곳뿐이다. 그마저도 국립학교는 서울·경기 지역에만 존재한다. 또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외진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43%가 왕복 1시간 이상, 6.4%는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수가 부족해 통학 1~2시간은 기본이고, 학교에 입학하기도 어렵다”며 “보통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부터 선발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심각한 수준의 학생이라도 교실에 앉아있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면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도 문제가 있다. 일부 특수교육 대상자는 왜곡된 의사소통의 일종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울음을 터트리는 등의 *도전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도전행동 대응법을 명시한 법이나 공문이 없고, 학교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간단한 호신술에 그친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전국 특수교사 2,9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없지만 본인이나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도전행동으로 다친 적이 있다는 교사가 무려 89%에 이른다. 강 특수교사는 “도전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힘을 써야 하나 사회 분위기와 아동학대 관련법상 교육 행위가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어 조심스럽기도 하다”고 전했다.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2007년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인력 보충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특수교사 인력 보충이 이뤄져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특수학급엔 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특수교사 1명당 학생 2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바꿔 교사를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정 정책실장은 “진정한 개별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3명 이하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도전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정 정책실장은 “교육부에서 도전행동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해야 한다”며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교사 모두를 위해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불가피한 물리적 제지는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역시 보장돼야 한다. 먼저 현재 교장 재량으로 이뤄지는 특수학급 설치가 교육청 주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를 주관하게 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방해 요소가 없는 한 특수학급을 개설할 수 있다. 특수학교 부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강 특수교사는 “현실적으로 학교를 증설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최근 경기도의 한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특수학교 수준의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운영한 경우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환경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고양될 필요도 있다. 이 교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특수교사 한 사람의 몫으로만 생각하고, 특수교사는 완전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더 나은 특수교육이 곧 사회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특수교육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모두 특수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전행동=장애 학생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해하는 등의 행동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