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서연 기자 (syeonn@skkuw.com)

학부 등록금, 정규학기 동결·계절학기 인상 결정돼

인상된 대학원 등록금에 원우들의 아쉬움 남아 

제56대 총학생회 SURE!(인사캠 회장 김민기, 자과캠 회장 정영기)는 등록금 동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를 거친 결과 내국인 학부 등록금 동결·계절학기 수업료 인상과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 최종 의결됐다. 본지는 올해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조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과 여러 입장을 살펴봤다. 


학부 등록금, 올해도 동결
지난 1월 4일부터 24일까지 4차례에 걸친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 의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등심위는 등록금 의결과 학교 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학교 위원 4인 △학생 위원 4인 △전문가 위원 1인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학생 위원으로는 학부와 대학원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이 회의에 참여한다. 제1차 등심위에서는 올해 등록금 책정 기본계획 및 관련 법 규정에 관한 설명과 함께 학부 등록금 동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학부 학생 위원 측은 다양한 국고 사업 유치와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본교의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학생 측의 경제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근거로 학부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 위원 측은 정부 R&D사업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외부 재원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학부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됐다는 점에서 현 등록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제2차 등심위에서 전차에 이은 심의 끝에 학교 위원과 학부 학생 위원은 학부 등록금 동결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올해 외국인 학부 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1월 21일 제5차 등심위에서 이뤄져 동결된 바 있다. 
 

13년 만의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 
2011학년도 이후 동결됐던 계절학기 수업료는 작년 대비 10% 인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학기부터는 한 학점당 9,000원 인상된 가격인 100,000원을 수업료로 내야 한다. 제2차 등심위에서 학교 위원 측은 계절학기 수입 대비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안해 인상 요인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인상에 대해 학부 학생 위원 측은 교내외의 다양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정규학기와 달리 계절학기의 경우 장학금 수혜가 어렵기에 학생 측의 실질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학교 위원 측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계절학기 수업료 단가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규학기와 다르게 계절학기는 추가로 학점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수강한다는 점에서 수강생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 예산기획팀 최정훈 수석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3년간 계절학기 수업료가 동결됐기에 올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정은 물가 상승과 시간 강사료 단가 인상 등에 의한 수업료 현실화 측면에서 이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학교 위원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절학기 수강을 계획하고 있는 일부 학우들은 인상된 수업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A학우는 “초과 학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름학기에 많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전보다 수업료가 올라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현재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의 계절학기 학점 당 수업료는 △고려대 107,900원 △연세대 110,000원 △한양대 87,000원이다.


대학원 등록금 올해도 인상 결정
대학원 등록금 역시 작년 대비 2% 인상됐다. 우리 학교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은 2020학년도 1.5%, 2021학년도 1%, 2023학년도 2% 인상된 바 있다. 올해는 제2차 등심위에서 학교 위원 측이 공공요금 등 각종 연구 관련 지출의 증가를 이유로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학원 학생 위원은 물가 상승으로 대학원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모든 학과에서 BK21 연구장학금(본지 1718호 ‘불안정한 인문계 대학원생, 불충분한 지원 제도’ 기사 참조)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으나 제3차 등심위에서 최종 인상이 의결됐다. 임수민(일반대학원 석사과정·3기) 인사캠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우려를 학교 측에게 전달했으나,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공감하는 바이기에 전년도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을 협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학교를 포함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부 등록금이 동결되고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되면서 대학원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정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의 경우, 등록금을 인상할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 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국장학재단이 대학과 연계해 재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대학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에 등록금을 한도 내에서 인상한다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조적으로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어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한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대내외적인 인상 요인에 대해 대학원 측과 충분히 협의한 후 학생 입장을 고려해 최소 한도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환원율 체감에 대한 요청 이어져 
한편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된 만큼 등록금 환원율 체감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 B원우는 “등록금이 오른 만큼 학교 측이 학습 공간 부족, 개설 교과목 수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회장은 “등록금 의결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대학원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받았다”며 “현재 학교에서 대학원 라운지 개선,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고려 중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학교 예산기획팀 강지하 선임은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와의 소통을 통해 학생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등록금 동결 또는 인상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본교의 노력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수익자부담원칙= 공공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