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우영 기자 (woo0@skkuw.com)

온라인 강의 재사용에 따른 학우들의 불만 생겨

교내 온라인 강의 재사용 일부 허용돼

우리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는 △사전제작 △중대형 온라인 △플립러닝 및 PBL 강의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강의 영상들은 오프라인 강의와 달리 보존이 가능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교강사가 온라인 강의를 일부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재사용 강의에서 학우들의 학습 피해가 대두돼
교강사가 온라인 강의 영상을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수업 방식이 온라인 강의인 경우 교강사는 사전에 촬영해 둔 영상을 학생들에게 기본 학습 자료로 제공한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교강사가 과거에 제작해 수업에 활용했던 강의 영상이나 추가로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강의 영상이 보충 학습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에 제작된 영상이 재사용된 온라인 강의(이하 재사용 강의)를 수강한 학우들이 학습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일부 수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째로 강의 내용이 최신화되지 않고 영상이 재사용되는 경우다. 영상 내용에서 예전의 사례가 그대로 인용돼 학우들이 이론 이해 및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A학우는 “트렌드 파악이 중요한 수업에서 2000년대 초반의 예시가 최근의 사례로 언급되는 것을 보고 교수님이 강의를 재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최근 사례를 통해 시대 흐름과 이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라 아쉬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B학우는 “강의에서 말씀하신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해야 했는데, 더 이상 그 사이트에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과제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교강사가 강의 영상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수업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필수적인 공지가 누락되는 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C학우는 “교수님께서는 과거에 제작된 강의만 아이캠퍼스에 올려두시고 시험 전날까지 시험에 관한 아무런 공지도 주시지 않았다”며 “기말시험의 일정, 방식 등에 대한 그 어떤 공지도 없이 시험이 아이캠퍼스에 업로드돼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온라인 강의 재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우리 학교 교무팀 민경승 책임은 “중대형 온라인 강의는 3년간, 교강사 자체 제작 영상은 1년간 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중대형 온라인 강의의 경우,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지 3년이 경과되면 사용될 수 없어 교강사는 영상을 재촬영해야 한다. 민 책임은 “중대형 온라인 강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충실히 제작된 영상이라면 재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의 내용이나 방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강의 영상 재사용에 불만을 보이지 않는 학우들도 존재한다. D학우는 “2023년에 수강한 강의 영상에 2020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수업을 수강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별 불만 없이 수업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교강사가 관리하는 교강사 자체 제작 영상은 1년까지만 사용하도록 학교 차원에서 교강사에게 권고하고 있다. 민 책임은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학교 차원에서는 교강사가 자체 제작한 재사용 강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생 민원이 발생한 강의 영상은 재사용을 금지하고 신규 콘텐츠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를 통해 해당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몇몇 타 대학은 강의 재사용 관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덕여대의 경우 전년도 강의평가에서 학생들로부터 평균 점수 이상을 받은 교강사만 동덕여대 교무처에 강의 재사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들어오면 동덕여대 교무처는 해당 강의의 △동영상 화질 및 소리 △수강생들의 부정적 평가 여부 △콘텐츠 재생 시간을 평가 후 재사용 승인을 내린다. 또한 서울시립대에서는 수정 없이 강의 영상을 재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 일부를 과거 영상으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수업 전체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 책임은 “매 학기 교강사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개강 안내문에 온라인 강의 재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 리뉴얼을 권고하고 있다”며 “단순 재사용을 지양하고 학생과 교강사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안내한다”고 전했다. 강의 재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존재하는 만큼, 학우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위해 교강사의 자정적 노력과 학교 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우의 모습(본 사진은 연출된 사진임). 사진 | 정우영 기자 woo0@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우의 모습(본 사진은 연출된 사진임). 사진 | 정우영 기자 woo0@